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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답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

작성일 2020.01.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년 1월 20()

정나위 조직부장 010-6490-15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간접고용노동자가 말하는 2020년 새해 소원,

직접고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답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1030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참가 민주노총 내 간접고용 단위 대표자


국가인권위
작년 11월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발표위험의 외주화 금지위장도급 근절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권고

고용노동부이번 주 초 답변 제출 예정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정부 출연 연구소한국가스공사부산지하철조선소 사내하청 등 현장증언으로 간접고용노동자 요구 전달


1. 
새해에도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작년 11월 5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습니다권고 내용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며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해당 권고에 대한 답변을 다음 주 초까지 인권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아래와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답변에 대한 입장과 간접고용노동자 당사자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각 단위 상황과 민주노총 요구를 담은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합니다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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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1일 (오전1030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서울시 중구 정동길경향신문사)


○ 
진행 민주노총 조직부장 정나위

○ 발언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홍종표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정민채 지부장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LG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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