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고착화하는 기재부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1.07.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34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인권위 결정 즉각 이행! 차별해소 예산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고착화하는 기재부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1. 7. 6() 1030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참석 : 민주노총 공무직 노동자 대표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2) 취지

- 지난 3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와 기재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노동부와 기재부는 최근 인권위 권고에 따른 답변을 인권위에 제출하였으나,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설령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고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등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거부 및 인권위 권고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인사와 차별해소를 위해 건설된 공무직위원회 산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인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따른 복리후생비 예산을 비롯한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핵심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히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7월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기재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공무직위원회가 건설되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1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기재부를 규탄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애초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3) 프로그램

진행 : 민주노총 곽승용 정책국장

취지발언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

-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사무처장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김호곤 부지부장

- 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기재부가 답하라! 공공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하라!

 

공무직위원회의 태생이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20만명이 참여했던 공동총파업 투쟁이었음을 잊지마라. 공무직위원회가 건설되고 2번째 정부예산 반영 시기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 또다시 차별이 명백한 수당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또다시 위력적인 공공부문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8월이면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되고 국회 심의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돈 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건 바로 지금 7월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재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추가예산, 1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예산편성시기, 이 시간만 버티고 넘기면 된다는 꼼수를 부리겠다면 큰 오산이다.

 

기재부는,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를 제대로 읽기는 한건가?

국가인권위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를 해소하라고 권고문에 적시했다.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비변상적 항목인 명절상여금 또한 공무원과 다르게 지급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노동부는 도대체 뭘 보고 뭘 공감했다는 말인가?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노동부, 기재부는 답변서 첫문장에 무기계약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공감한다고 써놓았다. 하지만,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더라고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훈계를 늘어놓고 있다.

 

소위 복지3종세트라고 불리는 수당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급식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절상여금은 80~100만원, 복지포인트는 40만원 이상을 주라고 했던 수당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그나마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의 유일한 수당이다. 사실 이 기준은 2011년 이명박 정부때부터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이행점검도 되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권위 권고는 그야말로 한줄기 빛과 같았다.

밥값 차별을 없애는데 10년이 걸렸는데, 드디어 직무와 무관한 수당,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실비변상의 수당을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너무나도 정당한 답변을 인권위가 내려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정부조직인 공무직위원회, 산하 노사정 협의기구인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조만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정부가 내놓은 답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장의 분노는 차고 넘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십년 차별의 한을 인내하며 공무직발전협의회에 임하고 있음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721, 수천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재부 앞으로 몰려간다. 다시한번 기재부에 엄중히 경고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직무와 무관한 수당, 차별을 금지하라!

- 명절상여금 차별금지, 인권위권고 이행하라!

- 가족수당 차별금지, 인권위권고 이행하라!

- 인권위권고 무시하는 기재부는 각성하라!

- 공공비정규직 차별해소, 대통령이 책임져라!

 

 

20217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