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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작성일 2021.07.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57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1712() 오후 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방식 : 전국동시다발로 진행

1) 경과

민주노총은 73() 종로3가 일대에서 7.3전국노동자대회를 8,000여 조합원 참여로 성사함.

하지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은 7.3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참가자의 연행,

서울경찰청은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

주최자 등 6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1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예정.

2) 취지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다치지 않기 위해, 차별과 설움의 비정규직 신세를 끝내기 위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을 위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며 모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대응이라니 남은 임기 동안 펼쳐질 행보가 눈에 보인다.

실제 코로나 19의 야외감염율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집회 시위만 불허되고 있다.

하반기 민주노총의 투쟁을 막기위한 강압적 수사를 한다고 밖에 볼수 없다.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길 바라며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한다.

3) 민주노총 7.3 전국노동자대회 탄압 대응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12() 오후 1, 민주노총 15층 교육관(전국동시다발)

사회 : 전국민중행동 이종문 사무처장

발언

NCCK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인권운동사랑방 정록활동가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4) 참여단체 (100여개단체 참여)

전국민중행동()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인권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김용균재단,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4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5) 전국 진행상황

서울지역 : 712() 오후1,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경기지역 : 712() 오전11, 민주노총경기본부 5층대강당

인천지역 : 성명서 발표

강원지역 : 712() 오후1, 강원경찰청 앞

충북지역 : 성명서 발표

충남지역 : 712() 오전11, 충남경찰청 앞

- 대전지역 : 712() 오전11, 대전경찰청 앞

전북지역 : 성명서 발표

광주지역 : 712() 오후130, 광주경찰청 앞

전남지역 : 712() 오전11, 전남경찰청 앞

경북지역 : 성명서 발표

대구지역 : 성명서 발표

부산지역 : 713() 오전10, 부산경찰청 앞

경남지역 : 712() 오전11, 경남경찰청 앞

울산지역 : 성명서 발표

제주지역 :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문>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 19로 집회가 불허된 지 16개월째,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먹고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라는 목소리, 5인 미만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없이 죽으란 소리다. 헌법에서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의 확산이 백화점, 노래주점, 유흥시설 등 실내 밀집 공간이 주된 경로임을 확인하였고, 스포츠 행사, 콘서트, 집회 등의 야외 감염은 전체 가운데 큰 비중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의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하여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에 대하여 허용하였으나, 집회 시위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각 행사에 대한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집회 인원에서는 제외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듯 민주노총의 집회에만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방역지침과 정책은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73() 종로3가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8,000여 조합원 참여로 성사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은 7.3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5일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최자 등 6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1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 모두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73일 대회 이후 10일이 경과 되는 현재까지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는 없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된 바 없고 관련 발생상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대규모 감염에 해당 집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73일 이후 유승민, 송영길, 안철수 등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지어 마치 확산의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 대고,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코로나 확산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만든 것은 국민의 의사 표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집회 및 시위의 사전허가는 인정되지 않도록 헌법에 담았다. 현재 집회 및 시위는 사전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번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대응 할 것이 아니라 16개월째 묶여있는 집회 및 시위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개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71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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