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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21.07.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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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21713() 14

장소 :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세종시 법원로 82)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듯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원직장과 사회로 복귀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신속한 산재처리는 법 조항으로만 있을뿐 재해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아픈 것도 모자라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513일 산재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 추정의 원칙 확대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62일차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10만 노동자 시민이 동의청원에 참여하고 산재 피해 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쟁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던 이 정부가 산재 피해 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중대재해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부 출범에 맞춰 산재 노동자의 고통 가중 시키는 산재처리 지연 문

제 근본 대책 수립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다치고 아플 때 마음 편히 신속하게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쟁취하고 재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2.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회 : 민주노총 조진영 노동안전보건 담당

시간

내용

발언 / 담당

14:0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장

 

14:05

여는 발언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4:10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

금속노조 강정주 노동안전보건국장

14:15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14:20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

14:25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

14:30

결의문 낭독

 

* 집회 이후 선전전 진행

3. 결의문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10만명의 동의청원, 국민의 72%의 찬성, 피해자 유족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진

은 계속 이어졌고, 광주 붕괴 대형 참사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대재해 비상조치를 시행하라는 요구에 화답은커녕,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에게 면

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첫째, 시행령에는 21,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예방 대책><안전보건

에 관한 인력>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미 사업장에서는 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온데 간데 없고,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감시와 통제인력만 확대되고 있다. 2, 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

, 평택항의 이선호 노동자,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시행령인 것이다.

 

둘째,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와 안전 및 보건관리비

용과 수행기간만 명시되었다. 위험요인 점검, 작업중지,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 적용 여부는 모

호하고, 핵심원인인 적정비용과 인력은 안전보건관리 비용으로 한정되었다.

 

셋째, 법령 준수 점검을 외부민간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두번 하는 민간기관

의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 경영책임자는 법 위반이 있어도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넷째,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으로만 한정해서 뇌심질환도, 직업성 암도 죽으면 적용하고,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아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더구나, 안전

보건관계 법령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한해에 500명이 넘는 과로사는

결국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중대 시민재해 적용대상에 광주 붕괴 참사가 빠진 것을 물론이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

장에 위험요인 점검, 개선조치 등의 핵심의무는 적용대상을 12개 법령으로 극단적으로 좁혀 놓

았다. 국내 화학물질만 43천여종이며 유독물질만 700여종, 배출량 조사물질만 400여종인데,

학물질 관리법의 97개 사고대비물질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빈번하게 벌어지는 화학사고,

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피해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화학물질을 특정해 달라

는 경영계의 요구룰 수용해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화학물질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시행령으로 피해자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노동자

시민의 엄숙한 명령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발로 전체 사업장과 개별 조합원의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을 포함한 온전한

시행령 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법 제정에 10만 청원, 동조단식 등으로 함께 했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시민사회연대단위와 함께 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

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 21,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 죽으면 적용, 식물인간이면 제외... 뇌심질환, 직업성 암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 화학물질 시민피해 적용물질, 적용대상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라

- 광주붕괴, 판교 붕괴 시민피해 적용대상 확대하라

 

20217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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