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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9.08.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58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한국 노동자는 정부가 개혁이나 선진화등 뭔가 근사해 보이는 단어를 넣은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불안해한다. 단어 의미와는 반대로 노동자에게는 늘 고통과 희생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도 97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자신도 모르게 정규직 신분을 잃는 고통을 전가 받은 끝에 이명박 정부 시절엔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으로 모든 영업소 노동자가 외주용역으로 전환 당해야 했다.

대법원은 오늘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내용의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 주도 불공정,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톨게이트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법원판결로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정부와 회사가 1년 단위 불안한 고용과 형편없는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해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정부는 15백명 집단해고 사태에도 오로지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을 따름이며, 노동부는 법에 따라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묵살했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김앤장에 거액을 써가며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문제해결을 회피했다.

도로공사가 기를 쓰고 밀어붙이려는 자회사 전환은 문제 해결 방안이 못 된다는 점은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다. 차별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그대로인 자회사 전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은폐 방안이다.

만약 정부와 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할 핑계란 없다. 정부와 공사는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이 모든 사태 해결의 최종 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고용 원칙을 결단하라. 정부는 임시방편 고통전가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 꼼수 철회하고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 일소를 위해 전면적인 조사와 시정에 나서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사죄하고 15백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

 

20198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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