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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9.08.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15

드디어 서민유죄 재벌무죄 관행 깨뜨린 대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은 무도한 정권의 겁박에 굴복해 정치자금을 헌납하는 수동적 돈줄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재벌은 보수언론을 움켜쥐고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해악을 끼치며 총수 일가만의 소왕국을 쌓아 올리고 있다.

노동자시민이 일어나 국정농단 세력을 내쫓으며 재벌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았는데도 사법부는 1심 최저형 선고에 이어 2심 집행유예 선고로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경영승계 작업자체가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대를 이어 우리 사회 부의 대부분을 빨아들이는데도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이번 대법원판결이 경종을 울린 셈이다.

1심 재판부가 내렸던 5년형은 삼성이 저지른 정경유착 범죄의 핵심 혐의를 외면하고 내린 법정 최저형에 불과했다. 그 바닥에 도사린 기업인을 잡아 가두면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은 재벌과 공생하는 보수언론과 재벌 자신의 공포소설에 불과하다.

금수저흙수저론이 웅변하는 재벌의 세습 특권과 무소불위 행태는 헌법에 명시된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등의 자정능력과 의지를 잃은 병든 사회의 대표 징후일 뿐이다.

사법부는 이제 마지못해 내리는 최소한의 양형이 아닌,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세습을 위해 회계조작과 뇌물수수를 저지르고,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해쳐도 묵인하고 넘어가던 관행을 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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