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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 보도자료]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제기

작성일 2019.09.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LEGAL CENTER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15(정동, 경향신문사) / 전화 (02) 2670-9235 / 팩스 (02) 2635-0638

수신 :

각 언론사 노동담당

제목 :

2020년 최저임금고시 취소소송 제기

담당 :

신인수 변호사 010-5381-3052

신선아 변호사 010-8642-7605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제기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4(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위반

실질 최저임금 삭감은 역대 최초로 최저임금법 제1(목적)에도 위반됨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93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3, 2019. 8. 5. 제정)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 고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것이 핵심 청구원인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4(최저임금의 결정기준) 1항에 위반됩니다.

 

최저임금법 제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라는 4가지 결정기준을 반드시 우선적·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있어 위 4가지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인한 사용자안을, 단 한 번의 토론이나 심의 없이, 불과 6분 만에 표결을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공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종안을 내면서 자신들의 제출안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은 단 한번의 토론이나 질문 없이 표결을 강행하였고, 표결이 끝난 후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사용자측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4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2020년 최저임금은 그렇게 불과 6분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위법성은 이 사건 고시에 그대로 승계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4(결정기준) 1항을 위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 제32조 제1, 최저임금법 제1(목적)에 위반됩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고시에 따른 2.87% 인상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과 경제지표가 유사했던 2015, 2016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7.1%, 8.1%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20192.87%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2.87% 인상안, 물가상승률, 그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증가만 고려하더라도 실질적 삭감안, 더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실질적 삭감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감히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헌법이 마련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부정하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헌법 제32조 제1, 최저임금법 제1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함이 명백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 고시는 헌법 제32조 제1, 최저임금법 제1(목적), 4(최저임금 결정기준) 1항에 위반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라는 4가지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오인, 비례원칙,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합니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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