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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행동 논평]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최저임금을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작성일 2017.07.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06

[논평]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최저임금을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7,530, 월 환산액 1,573,770원이며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만원행동''최저임금 만원, 지금 당장!'을 외쳤지만 결국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만원'을 외친 것은, 요구를 높여서 더 높은 액수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활할만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이 임금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8시간을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금액이 되지 못하면서 우리는 일해도 가난하고 미래의 꿈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달 임금이 209만원은 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외침은 쉽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원'을 이루는 길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이 인권의 요구는 늘 경제걱정이나 중소기업 걱정 속에서 무시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이 절실한 요구는 늘 '나중'으로 밀려났습니다. 노사공익 각 9명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과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을 압박하여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만원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으며, 인권의 최소한을 어떻게 함부로 수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올해 16.4%나 올랐으니 많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한달에 157만원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이 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많은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허덕여야 하고 여전히 미래의 꿈을 갖지 못합니다. 만원행동이 더 많이 노력하지 못했고,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여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만원'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며, '나중'은 늦다고,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액수를 놓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어야 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노력할지 이야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와 방식을 개혁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때 이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이들에게 기죽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온전하고도 정당한 노동자의 임금을 위해 같이 싸워나갑시다.

2017716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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