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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

작성일 2017.07.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01

취재요청

일시

2017725()

문의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시민에게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

일시 : 726() 오전 10

장소 : 동서울 버스터미널

주최: (가칭)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1. 기자회견 및 캠페인 취지

- 매년 과로에 의한 뇌심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 사망만 300명이 넘습니다.

작년, 올해에만 집배원 노동자의 과로사, 혼술 남녀 PD 노동자의 과로자살, 넷 마블 게임업체 노동자의 과로 자살이 제기가 된데 이어, 노동자의 과로가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사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되어 무제한의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제 사업체의 60.6%, 종사자의 42.8%가 그 대상입니다. “과로사회 한국의 주범이 5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 조항인 것입니다.

- 20177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특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독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과로사 대책위 ()은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 이후 동서울 터미널의 버스, 택시 노동자들과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가길 기원과 더불어 시민안전을 위한 노동시간 특례 폐기 내용의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2.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여는 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노동시간 특례의 문제점. 업종 종합)

과로와 노동자 건강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시민안전 ----------- 공공운수 버스노조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시민안전 ------------ 서비스 연맹 택시노조

집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실태와 문제점 ------- 집배노조 정책국장 김 효

시민안전을 위해 노동시간 특례 폐기 요구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박순철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단위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과로사 근절 관련 공동사업을 준비하는 단위로 민주노총 (공공, 금속, 언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 센터, 노동자의 미래, 일과 건강, 집배노조 등이 발족 준비를 하고 있는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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