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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 발표. 최대 51.3% 임금삭감효과 발생

작성일 2018.05.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524()

문의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발표

 

- 산입범위 확대로 최대 임금삭감 효과는 51.3%로 나타나고,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96.8%에서 추가 임금인상 없이도 45%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됨.

 

- 보고서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 후 인상률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주장은 앞에선 인상, 뒤에선 삭감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고, ‘아랫 돌 빼서 윗돌 괴는하나마나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만드는 친 자본, 친 재벌 입장에 불과하다는 것도 확인됨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임금삭감 효과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남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 10.6%(현행+정기상여금의 경우)에서 최대 51.3%(현행+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의 경우)까지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임금삭감 폭은 더욱 커짐. 산입범위 확대를 현행에서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16.3%, 현행에서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까지 포함할 경우 임금삭감률은 54.3%까지 증가 됨.

 

2.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추가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노동자 비율도 크게 확대 됨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시급 8,660)로 가정할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96.8%인데, 산입범위 확대를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45.0%로 축소됨. 양자 간 격차인 51.8%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추가 임금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노동자로 전환 됨.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시급 8,283)로 가정할 경우

현행 산입범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자는 65.3%인데, 정기상여금과 급식·통근비 포함 시 최저임금 미만자는 41.7%로 축소됨. 양자 간 격차인 23.6%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추가 임금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노동자로 전환 됨.

 

3. 결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 51.3%까지 삭감하는 임금삭감법임이 분명하게 확인됨.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최대 96.8%에서 45.0%로 축소됨. 이것은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줌.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을 백지하 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명백히 역행하는 임금삭감 정책임도 드러남.

 

따라서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및 강행처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

 

[참고] 조사대상

민주노총 조합원 중 최저임금 1.2배 이하 저임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조사대상 조합원은 고용형태, 연령, 지역, 직종 등을 고려해 해당 연맹 담당자가 배포·회수함.

저임금 조합원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함. 2018년 기준, 602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실태조사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관리·지원 55.5%, 교육 19.8%, 도매·소매 10.1% 등임. 사업관리·지원 업종 비중이 절반을 넘는 이유는 해당 업종이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이면서, 동시에 청소, 경비, 주차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빌딩 청소, 대학 청소, 지하철 청소, 경비, 대학 주차 등임.


[첨부]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임금삭감 효과 분석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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