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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8.05.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528()

문의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백선영 010-7399-03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주 베트남 어업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2018529() 오전 10시 30분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제주고용센터, 대구고용센터 동시 진행)

프로그램

- 경과보고 :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백선영

- 규탄발언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동자 투쟁투어버스 주최단 대표)

규탄발언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레티마이투- 사무국장

- 규탄발언 : 공익재단 어필 김종철 변호사 (이주노동자선원포럼)

- 규탄발언 :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임원, 연대단위 대표 등

- 질의응답

- 청와대 질의서전달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홈리스행동, 희망을만드는법

 

1. 사건개요

 

당사자

- 폭행피해에 이어 바다에 밀쳐 빠진 당사자 : T(이니셜 표기), 96년생

- 성추행 당하고 이탈 신고 된 당사자 : S(이니셜 표기), 96년생

- 둘 다 베트남 국적, 체류비자는 E-9-4(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

 

상황

- 폭행 피해자들은 이라는 배(갈치잡이 배)에서 선원으로 일함

(T2017.6.26 입국 2017.6.28부터 일함, S2017.9.5 입국, 2017.9.7부터 일함)

- 선장으로부터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의 위협적 행동이 둘에게 지속됨

: 신체를 때린다든지, 도마와 칼을 들고 던지려는 듯이 위협함

: 갑자기 성기를 꽉 잡는 등 성추행도 빈번함

- 2017. 11.18. 선장이 숙소로 들어와 S의 성기를 꽉 움켜 쥠(이후 주 3-4회 정도 지속)

- 2017.12.19. T가 한국인 동료(선주의 가족으로 추정)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함.

- 2017.12.20. T의 폭행 건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함.

2017.12.21. 병원과 제주이주민지원센터에 다녀옴.

2018.1.29. 사장이 더는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T는 일을 시작함.

약속과 다르게 폭언, 폭행 지속됨

- 2018.3.29 사장이 일을 못 하게하고 욕하고 때리고 바다에 밀어 2-3분간 표류(영상증거확보)

- 2018.3.29 직장 이전을 원하니 사업주가 5백만원을 내놓으라 하고 있음.(영상증거확보)

- 2018.3.30 경찰서 가서 신고. 사장이 TS를 숙소에서 쫒아냄.

- T는 지속적인 폭언, 폭행 피해에 이어 바다에 빠지게 된 당시의 트라우마에 시달려 밤에 잠을 못 이룸.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선장을 고소한 상태이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려 했으나 선주의 확인이 있어야한다며 도와줄 수 없으니 돌아가서 일하라고 했음.

- S는 사업주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폭언과 성추행의 피해, 동료를 촬영한 게 자신이어서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공포로 복귀하지 못함. 결국 424일자로 이탈신고 됨.

- 현재 둘 다 제주이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에 기거 중임.

 

요구

- 신속한 직장 이전을 원함

- 지속적 폭언, 폭행, 성추행, 바다에 빠뜨리는 등 심각한 폭행 등에 대한 사업주 처벌 및 재발방지 촉구

 

이후 진행상황

- 서귀포 해양경찰서에서 T1-2차 폭행에 대한 사건 조사 진행 중(거짓말탐지기 조사 이뤄짐)

- S의 성추행 사실 역시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임.

- 사업주는 이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임.

 

2. 맥락과 시사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한 배경 위에서 일어난 일이다.

T는 입국 이틀 뒤부터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본국에서도 선원 일을 한 바 있는 당사자는 한국어 소통은 서툴러도 일을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고립된 배 위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폭력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도마나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툭하면 등을 맞는 등의 행위도 반복적이었다. 결국 이유도 없이 동료(선주의 가족)에게 얼굴을 세게 맞아서 부풀어 오르고 입술에서 피가 나게 되자 당사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사 고소를 하지만, 선장은 신고를 우려해 전화기를 빼앗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피해 당사자는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터로 복귀했다.

 

바다로 떠민 행위는 직위상 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폭행이며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폭행은 지속되었다. 급기야 선장은 피해 이주노동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국인 선원들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시비를 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바다 밖으로 떠민다. 선장은 이주노동자가 일부러 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면서 캄캄한 바다 위에서 고의적으로 빠질 일이 이주노동자에게 있겠는가. 선원들의 안전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하는 선장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도 모자라 배 밖으로 이주노동자를 떠민 사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성추행까지 자행하고도 보복성 이탈신고

급기야 ST는 선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특히 S는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성추행을 당했고 더욱 빈번했다. 숙소에 들어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움켜잡는 것이 시작이었고 일주일에 3-4번은 지속되었다. 매우 불쾌했지만 한국어를 잘 할 줄 모르고, 수치심에안 돼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둘은 모멸감과 문화적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했다. S는 선장이 밀어서 바다에 빠진 동료를 촬영하여 기록에 남겼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올 불이익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인면수심의 선장을 제재하기는커녕, 선주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소할까봐 겁박만 주었다. 출입국에 신고하겠다던 선주는 일방적으로 짐을 싸서 내쫓았다가 바다에 빠지지 않은 S만 복귀 명령을 내렸다. 결국 공포감에 도저히 선장을 볼 수 없어 복귀하지 못한 S를 사업주는 이탈신고 했다. S는 성추행의 고통도 모자라 강제출국 될 위기에 놓여 졌으나, 성추행에 대한 노동부 진정을 통해 고용센터에 문제 제기함으로써 겨우 이탈신고만은 면한 상황이다.

 

폭언·폭행이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

배 위의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시비와 분풀이 대상이었다. 피해자는 선장의 폭력에 대해 제기하며, 수차례 근절을 요구했으나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말 맞추며 부인하면 끝이지만, 언어 소통이 어려운 특성 상 이주노동자는 자기 피해를 증명하기도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T는 경찰서에 즉각 고소라도 했지만, 성추행 피해를 당한 S는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수치심에 자기 피해를 숨겨야 했다. 장시간 노동에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선주의 보복성 이탈신고나 강제출국 협박에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단지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자기 피해가 온전히 반영될 수 없는 조사 과정이 온존하는 한, 궁극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 속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은 2012년 국가인권위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일부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욕설,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실태

- 욕설이나 폭언 경험 93.5% (158)

- 욕설과 폭언의 가해자는 동료 한국인 선원이 84.2%로 가장 많음

(그 밖에 기관장, 갑판장 등 간부 선원(62.0%) > 선장(40.5%) > 선주(19.0%) )

 

- 폭행 경험 42.6% (72)

- 폭행의 가해자 역시 동료 한국인 선원이 66.7%로 가장 많음

(그 밖에 기관장, 갑판장 등 간부 선원(43.1%) > 선장(11.1%) > 선주(2.8%) )

 

폭행에 대한 피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대처

- 폭행을 그냥 참은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고,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송입업체(관리회사)에 알리거나(15.3%), 선주에게 알리고 있었음(11.1%)

-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72명 가운데 6, 8.3%에 불과

- 수협에 알린 경우(4.2%)는 더 적었음

 

폭행 대처 결과

- 외부에 폭행 사실을 알린 경우의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했고(78.9%), 일부는 송입업체(관리회사)의 도움으로 업체를 바꾸었지만(9.9%), 오히려 해고당한 경우도 있었음(4.2%)

-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 받은 경우는 없었음

 

폭행 피해 선원들은 한국어가 서툴러서, 방법을 몰라서, 수협이나 해양경찰 등을 믿지 못해서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폭행 사실을 문제 삼았다가 오히려 해고나 강제출국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함

폭행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 하거나 포기하는 현실임에도 해양경찰에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선상폭행은 없고, 신고 들어온 것도 없다고 발언 (부산해양경찰서 N파출소 면담)

 

피해자들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라거나,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쇼하고 있다는 말들을 흘리며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선주는 고소 취하를 전제로 사업장 이동을 위한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선장이 법대로 처벌 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즉각적인 대응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1) 해당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즉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고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사업체에 대한 고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 폭행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긴급 구제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가해자 격리,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 쉼터 연계 제공, 보복성 이탈신고 방지 등)

- 폭행 등 피해로 인한 사업장 이동은 고용센터에서 긴급 직권 처리 촉구(사업주의 고용변동 사유와 일치시켜야 하는 업무 지침 폐기)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폭행 가해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업주 이외의 동료나 사업주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폭행 피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3) 조사처(경찰서, 노동부 등)에 전문 통역인 마련해야 한다.

- 간혹 일반 통역인들은 자기의 관점을 강변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발언을 제대로 전달해줄 수 있는 각 국의 노동/법률 전문 통역인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4) 경찰서나 노동부 등 담당 조사관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소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 담당 조사관들에 대한 이주노동자 실태 및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5) 이주노동자 선원 노동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이에 따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 사안을 단발적 이슈로써만 다루지 말고, E-9-4(고용허가제 어업이주노동자), E-10(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 제반 노동조건 및 폭행·인권 차별 실태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법위반 사업주를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 실태조사를 통해 선원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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