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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문재인 정부는 136명 공무원 해직자를 그대로 두고 ‘정의와 상식’을 말할 자격 없다.

작성일 2018.10.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25

[성명]

 

문재인 정부는 136명 공무원 해직자를 그대로 두고 정의와 상식을 말할 자격 없다.

 

민주노총은 해직자 원직복직’‘노동3권 쟁취’‘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19일 공무원노조 연가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의’‘상식’‘공정’‘평등’,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다. 오늘 대한민국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에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체가 될 것이다.” 2002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선언문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상식과 정의가 공무원노조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의 전제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이다. 복지부동과 상명하달이라는 권위주의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다. 공무원노조가 창립과 함께 노동3권 쟁취투쟁을 벌였던 것은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었고,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바로 그 상식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공무원노조 136명의 조합원들이 해직되었다. 멀리는 15년 전 해직자이고 대부분의 해직은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 할 참여정부 때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결자해지의 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무원 해직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복직과 사면복권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6개월이 된 지금 해직자들은 여전히 청와대 앞에서 거리농성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노동기본권을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악법 개정추진도 안개속이다. 공무원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인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악법도 여전히 건재하다. 노동3권을 부정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지하고 노조법으로 11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짜 노동존중 정부가 할 일이다.

 

오는 1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현재 기준 조합원 6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상초유의 대규모 연가투쟁을 결의하고 성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간단하고 자명하다. ‘136명 해직자 원직복직’‘ILO 핵심협약 비준’‘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거창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실상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상식적 요구다. 상식적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수천 명의 공무원이 일손을 놓고 연가투쟁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문재인 정부 당··청은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노동3,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는 이미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 특별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된 노동자를 원직복직 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정의와 상식을 말할 자격 없다.

 

201810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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