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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0.01.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8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115()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0115일 오전 10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1. 기자회견 핵심 요구와 구호

-‘도급금지 확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노조법 2조 개정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 인권위 권고 이행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국가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이행 촉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 현장 발언 1. 도급금지 범위 확대 및 원청 책임강화 : 발전 비정규 연대회의 이태성

- 현장 발언 2. 산안법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산안법 개정 요구 : 금속노조 노안실장 박세민

- 현장 발언 3. 간접고용 노동3권 보장 :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 유희원

- 건강권 단체 발언 :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 기자회견문 낭독

 

3. 첨부 자료

1) 기자회견문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3) 도급금지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

4) 비정규직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었다.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었다. 하위법령도 후퇴와 개악을 거듭했다.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도급금지 업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개정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후퇴와 개악,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그것은 정부 대책의 결과라며 자화자찬했다. 지난 수십년의 산재사망 통계에서 해마다 100, 200명씩 산재사망이 늘었다가 줄었다 널뛰기를 반복해 오는 동안 노동부는 원인분석도 없이 반짝 대책, 땜질 대책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산재사고사망 절반감소>를 주창한 첫 해인 2018년에는 200명이 넘게 산재사망이 늘었다. 노동부는 자화자찬 이전에 산재사고사망 절반 감소핵심대책으로 주창해 왔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출발이 국가 인권위 권고 이행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도급금지 범위확대를 권고했다. ‘화학적 요인만을 기준으로 도급금지 대상을 정한 개정 산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적 작업요소 등을 반영하여즉 사고성 재해도 포함하여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구체화, 원 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첫 번째로 지목한 것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면서 산재사망은 1위인 참혹한 현실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권리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인권위 권고 이전에 정부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그 동안 노동부는 쌓여 가는 대법원 판례와 2006년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방치해 왔다. 이제 정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는 절절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마저 나선 <하청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201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남동희망공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안전시민넷, 서구민중의집,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NCCK인권센터 (40개 단체)

 

 

 

 

 

 

 

 

 

 

 

첨부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 권고 결정 : 20191017

노동부 송부 및 인권위 권고 입장 발표 : 2019116

 

권고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 10, 32, 33, 119

국제 노동기구 (이하 ILO) 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사회권 규약) 2, 6, 7, 8, 12

ILO 94호 협약 [공계약에 있어 근로조항에 관한 협약}, [도급노동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에 관한 전문가 회의 공동성명],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 및 한국 정부에 관한 권고: 2008, 2012, 201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보고서 및 ILO 100주년 선언문

유럽연합 이사회 [산업안전보건지침]. [파견근로에 관한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사내하도급 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12[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15[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 예방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

 

 

 

 

첨부자료 2. 도급금지등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취지

권고안

 

근거

 

원 하청 통합 산재 관리제도 적용대상

 

민주노총 도급금지, 도급승인대상 작업 범위()

1. 철도, 도시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의 운전, 관제, 탑승, 승무, 역무, 보안검색, 소방 활동 업무,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안전운행시설(전기, 통신, 신호, 선로, 항공로, 승강기, 승강장 안전문)의 점검 및 설비 보수업무

2. 전기사업의 발전, 송전, 변전, 배전부문 설비의 운전및 설비의 점검, 정비, 긴급 복구업무

3. 선박건조수리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구체적 작업 명시 여부는 검토 필요)

4. 원자력 안전법 제2조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업무, 방사선 투과 검사 업무

5.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 보수, 철거 해체하거나 설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화학물질 취급 작업 (황산, 불산, 염산, 질산, TCE, TMT)

7.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의 인수,제조,저장,공급시설의 운전및 정비점검업무

8. 감염성 질환 관련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9. 광산 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 및 제조 공정

10. 건설기계관리법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업무

그 밖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정기적인 심의를 거치거나 긴급하게 결정한 작업

1. 최근 3년 동안 재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종 및 작업

2.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긴급하게 도급승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작업

3.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를 결정한 업종 및 작업

 

첨부자료 3.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1,243명 설문조사 결과

조사 주체 :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조사기간 202012일부터 9.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대상 : 비정규직 당사자 1,243

전체 설문조사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 문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63.5%(별로 안전하지 않다 47.6%, 전혀 안전하지 않다 16.0%)였고, 안전하다는 응답이 36.5%(매우 안전하다 3.1%, 어느 정도 안전하다 33.3%)였음. 죽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택한 응답자(54.4%)가 가장 많았음

 

설문 세부 결과

귀하는 귀하의 직장에서 산업재해와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63.5% (별로 안전하지 않다 47.6%, 전혀 안전하지 않다 16.0%)였고, 안전하다는 응답이 36.5%(매우 안전하다 3.1%, 어느 정도 안전하다 33.3%)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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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이후 귀하의 직장에서 안전보건 문제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시행 후 직장의 안전보건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73.4%(전혀 변화가 없다 21.3%, 별로 변화가 없다 52.1%)였고, 달라졌다는 응답이 26.6%(매우 많이 달라졌다 3.2%, 조금 달라졌다 23.4%)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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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죽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택한 응답자(54.4%)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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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이 92.5% (매우 불평등한 사회다 58.9%, 조금 불평등한 사회다 33.6%) 였고, 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이 7.5% (매우 평등한 사회다 0.3%, 조금 평등한 사회다 7.2%)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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