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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일제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1.06.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7

[성명] 일제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규탄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재판부인가? 누구도 사법부에 역사를 왜곡할 권리와 국제관계와 외교적 실리 운운하는 행정권 침해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정반대되는 부당한 결론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재판 판결문을 읽어보니 우리나라 재판부의 판결문인지 일본 재판부의 판결문인지 의심스럽다. 재판부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는 등 판사 개인의 정치. 외교적 입장을 개입한 정치적 판결이다.

 

3년 전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인해 대법원판결까지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동안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은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 시간만으로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인해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2016년 일본 단바망간광산에서부터 서울, 인천, 대전, 전남, 울산, 부산, 경남, 제주에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해왔다. 이는 일제강점기 선배노동자들의 역사를 바로잡고 일본으로부터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투쟁의 의지이다. 앞으로도 전쟁범죄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단호히 맞서고 일제식민잔재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일제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규탄한다!

일본은 한반도 침략의 역사 사죄하고 배상하라!

 

20216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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