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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8.11.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6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81128()

정민주 조직쟁의국장 010-6767-562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부끄러움은 노동부 몫, 노동부는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답하라!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81129() 오전 10

장소 : 서울노동청

 

1) 공정보도 위해 일하시는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지난 해 8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서울치청에 조직변경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노동부는 이를 반려통보 한 바 있습니다. ILO핵심협약비준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16개월이 지났으나 노동부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3) 노동부의 업무해태와 달리 학습지노조, 방송연기자노조에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리운전노조에 대한 서울시 노조설립필증 교부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법원과 지자체 기관을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가로막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당사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부끄러움은 노동부 몫, 노동부는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답하라!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81129() 오전 10

장소 : 서울노동청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노동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 취지 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노조설립필증 투쟁 경과 보고 : 김주환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본 서울시 사례 의미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규탄 발언 1 :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 규탄 발언 2 : 최복임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구몬지부 사무처장

- 지지 발언 : 노동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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