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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0629_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장관의 사과와 특별대책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20.06.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88

<논평>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관련한 사과와 특별대책에 대해서...

예고된 불찰,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계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오늘(29)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고용유지 TF 대책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고용노동부는 6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후 2주 안에 지급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미 90만명 이상이 신청하였으나 요건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이다.

 

 

민주노총은 지원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상이 더 낮은 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신속하게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밝혀 왔다. 빠른 지급을 위해서는 신청 절차와 심사 요건 완화, 지방정부와의 행정적 협력이 필수이다 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 해왔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상황이 예고된 불찰이라서 씁쓸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720일까지 지원받기로 한 일정이 한 달도 되기 전에 애초 목표인 113만명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계층의 생계 상황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의 불찰을 반면교사로 삼고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의 충정에 찬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첫째, 고용노동부도 인정했듯이 지금 부터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신청과 심사의 간소화를 통한 빠른 지급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빠진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당수의 5인미만 영세노동자와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대상을 넓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처럼 불찰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유치 홍보, 대상 신청과 심사 등 지방정부와 행정적인 연계를 강화하길 바란다. 필요시 민주노총도 지역본부의 조직체계를 가동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재정확대를 포함하여 3차 추경에 전면적으로 반영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6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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