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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폄하되고 반값노동으로 전락된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작성일 2022.01.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46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폄하되고 반값노동으로 전락된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돌봄정책의 책임과 역할을 민간업자들에게 전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는 최저기준으로 정하는 돌봄착취정책 때문이다. 더 이상 돌봄노동자의 열정페이와 피땀을 갈아넣는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 돌봄정책은 끝내야 한다.

 

-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져라 !

- 정부가 대국민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라!

 

1) 개요

일정 : 2022. 1. 19() 11

장소 : 여의도 민주당사 앞

참석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정보경제연맹)

 

2) 프로그램

진행 : 최정우 민주노총 전략조직국장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요구안 요약 발표

현장노동자 발언

요양서비스 노동 :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 전현욱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원 노동 :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 라정미 지부장

노인생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배연희 노인생활지원사, 이주남 장애인활동지원사

민간위탁 돌봄서비스 : 정보경제연맹 다같이 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

보육교사 :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

 

 

3) 취지 및 목적

 

- 돌봄노동자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노동자,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초등돌봄전담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아동 돌봄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지역아동복지교사 등 110만명(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으로 10년간 (200858만명)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 돌봄노동은 돌봄이 사회화 되기 이전에는 전적으로 가족내 돌봄책임으로 여성에게 전가되었고, 돌봄의 사회화가 추진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로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선별적 제공과 민간기관 의존 기조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설계하여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되지 않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수 십년째 반값노동으로 차별받아 왔습니다.

 

- 돌봄 노동자의 월평균임금(2019년 기준)152.8만원으로 전체취업자 대비 57.3%수준이며, 코로나 19 이후에는 소득이 더욱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고착된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경력과 근속에 따른 숙련노동의 성격조차 부정되면서 10년을 일해도 언제나 최저시급제입니다.

 

-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돌봄노동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돌봄노동이 폄하되고 반값노동으로 전락한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가 자기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민간시장에 전적으로 전가시키고, 민간기관들이 청구하는 재정만 지원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소극적 관리만 하는 수준입니다. 돌봄현장에서 노동자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강도높은 노동을 하다가 골병이 들어 떠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의 책임방기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지 않는 현 상황은 돌봄서비스의 위기와 단절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위험상황인 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돌봄의 국가책임강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약을 촉구합니다.

 

 

 

4) 현장노동자 발언문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 전현욱입니다.

 

또다시 민주당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정말 많이 요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몸을 소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20-30명을 돌보는 현실, 이러다간 골병들어 다죽겠다고 외쳤습니다.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요양보호사를 감정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시기 요양보호사들이 왜 죄인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의 한마디에 직장을 잃는 재가 요양보호사들을 지켜 달라고도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답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수원중앙요양원측의 일방적 폐업결정에 맞서 한겨울, 온밤을 지새우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60세에 가깝거나 60을 넘긴 요양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막농성을 하고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수원중앙요양원은 폐업을 결정하면서 이후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타요양원으로 전원조치하고 요양보호사들을 해고시켰습니다. 어르신들의 침대의 안전바 높이가 높아 노인학대로 과징금 2억원을 받은 것이 이유라고 하지만 내면적 이유는 원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잘라내기 위함입니다. 노동조합의 탄압이 목적입니다. 김장한 목사가 있는 침례교회측 재단은 수원중앙요양원 폐업이후 1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재 개원하겠다는 합니다. 수원중앙요양원은 위장폐업입니다. 12월 폐업이 안되니 요양보호사들을 2개월 초단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는 이 위장폐업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개원을 못하게 하면서 폐업을 막아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13년 요양보호사는 쓰다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한해에도 수만명씩 배출되는 요양보호사들이 있기에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계요양원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사직서를 써야 했습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로 부르지 말라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고를 한들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 노동자 처지에 있는 한 노인돌봄 전문가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요양서비스 공공성강화, 돌봄노동의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13년간 잘못 운영되었던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고 대우받는 돌봄노동으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라정미입니다.

오늘은 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자리에 섰습니다.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추진되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깎아 내리고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고 싶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작년 말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처우개선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역시 교통실비 지급과 근속수당 반영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일하러 다니는 사회서비스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의 돌봄이 경력으로, 전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맞습니까?

 

끈끈이 바닥은 여성노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 마치 끈끈이가 붙은 듯, 아무리 노력해도 상향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 안에서도 차별적인 임금체계로 노동시장의 끈끈이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중단없는 돌봄으로 사회유지에 필요한 인력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런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선거철입니다.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어떤 후보가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어떤 후보가 비전이 있을지 눈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통해서 또는 거리의 정치를 통해서 이를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발언문

 

배연희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생활지원사 대표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던 생활지원사 배연희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의 기능, 건강유지를 통한 기능악화를 예방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근무를 위한 재계약절차를 거치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계속 근로를 원하는 인원들까지 모두 신규직원 채용하듯이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 통보를 받는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2022년도 재계약을 못하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복직하기위해 노력중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현재 복직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업취지와 효과적운영을 고려할 때 수행인력과 어르신간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장기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니 비정규직 고용안정이라도 해주겠다는거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니 강제할 수 없고 딱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무관심이 비정규직 생활지원사들의 고용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지원사 뿐만 아니라 25천여명의 아이돌보미들 역시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60시간도 근무하지 못하는 아이돌보미들이 30%에 달합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에 부실한 복리후생, 1년단위 기간제 계약 때문에 장기근속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22년부터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아이돌보미의 사용자가 광역지원센터로 변경되어야 하지만 법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법을 정부가 지키지 않는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선후보들은 조속히 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신생아부터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돌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 합니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대선공약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

 

2007년 도입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현재 9만명의 활동지원사가 11만명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은 공적으로 부담하면서 공급은 시장에 의존하는 바우처 방식 아래서 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이 중요하지만 현재 이들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는 열악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2021년 하반기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수입이 142만원이었습니다. 응답자의 27.7%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52.5%는 공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사업시행 이후로 계속된 저수가로 인한 폐해가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그 어디에도 활동지원사의 처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수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정치권 어디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대 대선후보들 또한 장애인의 복지에는 관심이 많으나 이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들 역시 힘들고 어려운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체교사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정과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국공립 보육교사와의 임금 차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늬만 존재하며 시간외수당 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을 입법해줄 10명의 국회의원이 없어서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열일 제쳐두고 입법청원을 위해 뛰고 있는 현실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좋은 돌봄은 결국 돌봄노동자들이 행복할 때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의무를 가집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국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에 걸맞는 올바른 정책과 공약을 내놓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나은 노동조건,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민간위탁 공영화노정교섭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박현실사무처장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공공서비스 전달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선호해왔고 이 방식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강조되었지만, 반면 수탁기관의 부정부패,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의 문제점 역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중심의 돌봄서비스 영역의 열악한 처우는 앞서 당사자분들이 발언했듯이 대부분 해마다 최저임금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수탁을 맡은 기관들과 임금교섭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보려하지만, 해마다 각 사업별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돌봄서비스사업 단가로 인해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보장받는 것 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한 국가의 책무임에 분명합니다. 국민의 더 좋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린다면 국민의 더 좋은 삶의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공영화는 개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넘어 서비스 이용자의 삶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속 운영 될 수 있도록 누더기로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생일 수 밖에 없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책임이 있는 국가와 노동조합간 직접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의 바탕에는 노정교섭이 있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길의 첫걸음은 바로 노정교섭 테이블을 만들어 내는 것임을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보육교사 발언문-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함미영

 

전국의 24만 보육교사 중 71%에 달하는 약17만 명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90%가 같은 자격증, 같은 업무, 같은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늘 최저임금만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202012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최저임금 실태를 밝히고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임금차별 철폐 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예산 확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12.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표1호봉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는 지침일 뿐 미 이행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 조항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연차를 지원해주는 대체교사들은 국공립1호봉 수준 권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임금격차 해소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의 감정노동 보호대책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육지부에서 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7.9%가 감정노동을 경험하였고, 그 중 91.5%는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어린이집내 모든 활동은 감정노동을 수반합니다. 아이를 돌보고 학부모를 응대하는 보육교사가 감정노동자이며, 감정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견이 없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보호조치 의무자인 원장은 최소한의 조치인 안내문 부착, 학부모 대상 교육조차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실시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피해조차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과 보육교사, 설치물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무분별한 열람과 근태감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보육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제공 주체인 보육교사는 열람권조차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어린이집 내 cctv 열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보육교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아동과 학부모의 인권만 있을 뿐 교사의 기본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원장의 왕국으로 대통령은 바꿔도 원장은 바꾸지 못합니다.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임금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원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어린이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육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출하십시오. 코로나19 필수노동자라며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던 것 만큼 보육교사들이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과 이행 약속을 요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24만 보육교사는 그 약속을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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