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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의 지평을 넓혔지만 노동기본권 보호엔 여전히 부족하다.

작성일 2018.03.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82

[논평]

노동의 지평을 넓혔지만 노동기본권 보호엔 여전히 부족하다.

노동존중 개헌의지는 지금당장 최저임금법 개악시도 중단으로 나타나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안정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기본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합니다.

양대노총은 지난 36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부당해고로부터 보호 및 직접고용 원칙) 적정임금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보장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 성평등 권리의 구체화, 실질화 안전권과 건강권 확대를 핵심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3권 확대를 비롯해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 양대노총의 노동헌법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과 함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의 지평을 일정 부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보된 헌법 개정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쉽고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지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의미 정도로 축소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합니다. 일할 권리, 구체적으로 부당해고로부터 보호와 직접고용 원칙을 담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폐해를 외면한 것입니다.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도 실종되었고, 제헌헌법에도 있었던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담지 않았고,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역시 개정안에 빠져 있습니다. 추상적 선언을 실질적 권리로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이번 발표에서 빠진 내용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언론발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일방적 강행, 3월 현재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는 노동기본권을 강화했다고 하는 이번 개정안 발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정작 당사자인 노동계는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청와대가 말한 노동존중, 국제수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대표적 노동적폐 사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처분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철회하는 것은 지금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는 것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생산의 주역이고 기본권의 주체인 2천만 노동자의 이해와 이익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헌법 개정 논의는 공허한 고담준론에 불과합니다. 노동의 지평을 넓히고, 노동존중에 기초한 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가가 이번 헌법 개정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19876월의 한계를 제대로 극복한 20186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한걸음 더 내딛는 노동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노동기본권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개정안이 아니라 구체적 개헌 의지, 언론발표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당장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20183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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