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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8.08.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6

이정미 의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8일 (화)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 09:40 민주노총 대표단 김학용 환노위원장실 항의 면담


1. 취지

국회 환노위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진보정당 의원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단연코 의도된 결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으로 구성해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던 소위 위원을 여야 간사 합의로 8명으로 일방적으로 줄여놓고, 이정미 의원을 소위구성에서 배제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진보정당 의원을 의도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배제시킨 여야 간 짬짜미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정미 의원을 포함하는 새로운 고용노동소위 구성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진행

O 제목: 이정미 의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O 일시: 8월 28일(화) 10시 

O 장소: 국회 정론관

O 진행 (사회 :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 소개 : 김동균 부대변인(정의당)

- 모두발언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 규탄발언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이경옥 서비스산업연맹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환노위는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소위 배제결정을 철회하고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


우리는 오늘 민의를 배신하고 역행하는 국회 환노위의 횡포를 국민과 이천오백만 노동자들에게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노동자 국회의원,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낸 노동자들의 열망과 민의는 단 한가지다. 보수 양당이 권력을 양분해 재벌과 자본만을 대변해 온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자 정치를 하라는 민심이었다. 그렇기에 국회 환노위는 노동정치를 표방하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있어야 할 또 하나의 현장이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진보정당 의원을 국회 환노위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하지 않았던 것은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를 자행했다. 두 당이 주도한 교섭단체 여야 간사합의로 고용노동소위 위원 수를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것이다. 그 결과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소위에서 쫓겨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만한 거대 양당이 짬짜미로 눈엣가시 같은 이정미 의원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솎아낸 것이다.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소위 배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이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할 당시 마지막까지 졸속적 법안통과에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이정미의원을 배제시킨 것은 국회 환노위가 하반기 노동법 개정이 아닌 브레이크 없는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치졸한 행태에 더욱 분노하고 규탄한다.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 의원 배제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이런 사달이 일어날 수 없다. 환노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헌납하고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정미 의원을 배제한 것은 노동존중 정부 집권 여당의 노골적인 노동계 패씽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소위 이정미 의원 배제는 민주노총과 노동계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결정은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 위원 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원상회복시켜서라도 이정미 의원을 소위에 참여시켜야 한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환노위가 야합과 꼼수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피해가려 한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 지탄받게 될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소위 배제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소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018년 8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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