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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9.05.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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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9 5 24 ()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

(010-8746-25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조선업 산재사망 국민참여조사위원회 다단계 하청 금지개선대안 외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9524() 오전 11/광화문 광장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프로그램

 

1. 여는 말씀 이상진_민주노총 부위원장

2. 조선업 중대재해 심각성 및 하청노동자들의 위험노출 실태 박세민_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3. 3. 조선업 중대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핵심적 정책제안 중심 임상혁_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4. 4.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 위험의 외주화 국민 약속 파기 문재인정권 규탄 이김춘택_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5. 5. 조선업 중대재해 유발 주요 작업 도급금지, 도급허가 대상 제외 문재인정권 규탄 김동호_금속노조 조선하청노조연대 대우조선지회 대협실장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조선업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금지다!

국민참여조사위원회의 제도 개선 제언을 외면하고

중대재해 예방 핵심 대책 제외한 빈껍데기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만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제화를 즉각 이행하라!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었다. 20177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기억한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겠다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201751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복 참사, 같은 해 8STX조선 폭발 사망사고 등 조선업종의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7112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이하국민 참여 조사위’)’를 발족했다. 정부는 국민 참여 조사위를 통해 조선업 중대재해 원인 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안전시스템과 원 하도급 구조 및 고용형태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조사하도록 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9, 국민 참여 조사위는 6개월의 조사 끝에 조선업 중대재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의 핵심은 첫째, 원천적으로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둘째, 무리한 공정 진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셋째,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하위법령에 조선업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이었다.

 

2007년부터 20179월 사이 조선업에서 349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사고사망자의 79.3%(257)가 하청노동자였고 떨어짐(추락)이나 넘어짐(전도)과 같은 재래형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며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중대재해가 만연한 핵심 원인은 다단계 재하도급이다. 아무리 조선업 사업주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좋은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차마 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백 개 영세 하청업체가 복잡하게 뒤엉킨 다단계 재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20181228년 만에 전면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 되서는 안 된다는 김용균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들의 투쟁으로 통과됐다. 정부와 제 정당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핵심 취지 역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참여 조사위가 밝힌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 무리한 공정 진행 방지 고용관계 개선 등의 제도개선 제언이 정부의 약속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에 반영되고 제도화 돼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을 제안하고 기대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열악하고 위험한 일터에 내몰리며 피 흘리며 죽어간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을 더는 반복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하청 노동자 사망 예방 대책이 포함돼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금지 범위에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 설치 등 중대재해 유발 위험작업 등도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었던 하위법령에 발판 설치 등 위험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국민참여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선업 중대재해를 근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 대통령의 생색내기, 말로만 하는 대책 마련으로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 추진국민참여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하겠다던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다음 내용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재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도급승인 대상에 조선업 도급작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고용노동부는 도급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도급 승인 신청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종합적 검토를 통해 재하도급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도급을 불허해야 한다.

1. 발판 설치작업 등 추락이나 전도 위험이 따르는 특수 직종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1차 도급업체만 허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조선업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원 하청 고용관계 개선이 원천적으로 필요하다. 조선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사내 도급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불가피하게 사내도급업체를 활용할 경우 규모와 안전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춘 1차 협력업체를 운영해 원청의 안전관리체계와 공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내용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조선업종 재해 예방을 별도 절로 구분해 세부적 안전조치 및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01952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자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경과

 

1.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20177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50주년 행사


국민여러분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중략-

넷째,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이 충분이 납득 할 때 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817일 월 범정부 중대산업재해 예방 합동대책 발표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정책 발표

 

3. 김영주 전 노동부 장관 현장 노동청 건의 :

- 20179월 삼성중공업 대책위가 국민참여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4. 2017112<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발족

민간전문가, 조선업 경력자, 노사단체 추천 전문가 등 위원 16명으로 조사위원회 구성

- 조사기간 : 20171120184

전체회의 11, 현장조사 3, 대국민 공청회 2, 노동자 설문조사 2,036

- 조사결과 발표 : 201897

 

5. 조사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기구 설치 없이 권고안 유실

 

 

 

2018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보고서 요약

 

1. 조선업 하청 산재 실태

 

- 2016년 조선업의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1.09)은 전산업 평균(0.53) 대비 약 2

- 최근 10년 사고사망 만인률은 조선업, 건설업이 전 산업 평균 대비 현격하게 높은 업종

최근 10년간 사고사망 만인률은 조선업(1.68)이 건설업(1.58)을 능가함

2016년 까지 10년간 조선업 사고 사망자 307명중 하청 노동자가 243명으로 약 80% 차지

 


[그림 1 조선업 사고사망 만인율 및 원하청 구분별 사고사망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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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선업 원하청별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2007-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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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사고 발생 시 지난 5년 동안 정부에 의한 전면 작업 중지는 없었으며, 부분 작업 중지는 201318, 201413, 201513, 201617, 201711건 이었음.

-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대부분 과태료였으며 지난 5년 동안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06. 과태료 전체 금액은 총 252천만 원에 불과하였음. 평균 1건당 과태료는 126만원임

 

2. 조선업 하도급, 재 하도급 실태

 

삼성중공업 20178월 현재 137개 사내협력업체 가운데 124개 업체가 복수의 재하도급 업체를 활용. 일부 업체는 1개 사내협력업체가 25개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하고 있었음.

- 계약기간도 통상 5개월에서 7개월로 짧지 않고, 12개월 이상인 재하도급도 상당히 많았음. 이는 재하도급이 급하게 필요한 시기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임

[그림 3] 조선업의 다단계하도급 고용구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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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청 구조에서의 조선업 중대재해 반복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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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위원회 제안 개선 방안 다단계 재하도급의 엄격한 제한

 

 [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 발췌 ]

 

- 본 조선업 중대재해 조사위원회는 조선업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단계 재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단계 하도급의 엄격한 제한 이유 : “ 현장에서 작업인원에 대한 정확한 관리,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재작업 시 체계적인 공정관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에도 시간이 걸리고 중대재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았다

다단계 하도급 제한 방안 :

<건설산업기본법>처럼 <조선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재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등은 관계부처나 관련 산업계에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두거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라도 제한방안을 두어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은 조사위원회에서 발견한 중대재해의 근원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중략-

 

조선업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1)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와 필요시 제한적 허용

조선업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재수급인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조선업에서 재하도급은 노동자 중대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2) 무리한 공정진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조선업 안전관리 법 제도 개선

(4) 원하청 노동자의 차별을 줄이는 방안 모색

(5) 조사위가 제안하는 개선안을 추진할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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