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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작성일 2018.10.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4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1026()

문의

민주노총 노안국장 이현정 016-254-7686

노안실장 최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

 

 

일시 : 2018. 10. 26 () 오후 2

장소 :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행진 : 국민은행 동관 더불어민주당사 행진 자유한국당사

마무리 규탄 집회 : 자유한국당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민주노총은 1015일부터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처벌강화,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근절,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1026()은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 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98815살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고,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915명의 노동자가 병에 걸리고 이중 230여명이 사망한 뒤로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삼성, LG핸드폰 부품 하청공장 메탄올 중독(7명의 청년노동자 실명), 인천 시화공단 시안화수소 중독 청년노동자 사망(5내지6차 하청업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하청노동자 사망 등 변화하지 않은 법제도로 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험이 하청으로 하청으로 고일뿐입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16년 까지 정부 통계 산재사망만 33902명으로 일본, 독일의 4, 영국의 14배입니다. 그러나, 사고 때마다 법 개정을 외치던 국회는 18, 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심의도 하지 않고 폐기시켰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 한국당은 서민과 민생을 운운하면서도 법안 발목잡기로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각종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문송면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이후 28년 만에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재사망 절반감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기하면서 올해 2월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산재사망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 영업비밀 남발 제한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28년 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단체의 반대와 압력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결의대회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 원청 책임 회피, 기업의 노동자 알권리 거부 등의 현실을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으로 행진하여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요구해온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합니다. 결의대회 시작과 자전거 행진단이 경총으로 출발해 재벌 대기업을 규탄하는 현수막 게시도 진행합니다.

 

2. 집회 주요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산재사망 처벌 강화 (하한형 도입)

하청 산재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화학물질 독성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근절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 (위험성 평가, 작업 중지권)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

 

3. 슬로건

 

- 노동자, 시민 다 죽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산재사망 처벌 강화하라

- 하청노동자 다 죽는다. 원청 책임과 처벌 강화하라!

- 유해물질 독성정보 노동자 알권리 보장하라!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하라!

 

 

4. 결의대회 프로그램

결의대회 시작과 함께 자전거 행진단이 경총으로 출발하여 재벌 대기업 규탄 현수막 게시

구분

내용

발언

투쟁 사업장 발언

심야노동 철폐 투쟁과 노조 탄압

금속노조 유성 아산지회 엄기한 부지회장

개회

개회 선언, 노동의례

사회 : 이상진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대회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자전거 행진단 출발

 

 

투쟁사 1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현실과 금지 입법 필요성

발전 비정규 연대회의 이태성

문화 공연

노래공연

이 혜규 문화 노동자

투쟁사 2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현실과 확대 필요성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학교 비정규직 노조 고혜경 수석 부위원장

행진

 

 

더불어 민주당사 앞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실태와 노동자 알권리 입법 촉구

화학섬유연맹 세종충남본부 엘지화학대산 신현웅 수석부위원장

행진

 

 

자유한국당사

산재사망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건설산업연맹 정민호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마무리 발언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첨부자료_대회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대회사

조합원 동지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4월 광화문에 모여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가는 현실을 규탄했습니다. 7월에는 강남 삼성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30년 전 15살 문송면 노동자와 915명의 원진레이온 노동자를 직업병으로 몰고 간 현실이 30년 뒤인 오늘도 지속되고 있음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다시 국회 앞에 서 있습니다.

 

매년 60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도 처벌받는 건설사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삼성, 엘지 휴대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실명하고 다쳐도 형사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면 30억 벌금을 받고, 한국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면 400만원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깃털보다 가벼운 처벌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면서 2,400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은 또 어떻습니까?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18명이나 되지만 삼성의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자가 직업병 원인을 알고 싶다며 신청한 화학물질, 독성물질 정보공개 요청에 삼성은 정부기관을 동원해 영업비밀이다, 핵심기술이다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기업이 정하면 정하는 대로 영업비밀이 되는 현실을 정부가 국가기관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수년전부터 재벌 대기업은 물론 지하철, 철도, 발전, 원전 등 공공부문의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는 물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강화 입법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18, 19대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차례의 심의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언제까지 산재사망 참사 당시에만 노동자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국회의원의 말잔치에 속아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대형 참사 당시에만 머리를 숙이는 재벌 대기업의 퍼포먼스에 속아야 합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 쟁취를 해야 합니다.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고 재벌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키고 나아가 지역과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동지들! 민주노총은 이미 그 투쟁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민주노총 1121일 총파업의 7대 과제 중 다섯 번째 요구가 바로 안전사회 쟁취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시민의 안전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국회 앞 농성을 힘차게 전개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곳곳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거리의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투쟁을 더욱더 확대해 나갑시다. 조합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지난 30년동안 달라지지 않는 죽음의 현장을 이제는 반드시 끝장 냅시다.

 


결 의 문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원청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라!

노동자 참여와 알권리를 확대하라!

 

1998년 열다섯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고,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현재까지 22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당시 대한민국 노동자의 처참한 안전보건 현실을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실상은 여전히 처참하다.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1년에 2,400명에 달하고, 재벌 대기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은 사고 당시 정치쇼가 끝나면 자취를 감춘다. 현장은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바꿔내야 할 노동자에게는 참여할 권한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광주에서는 4단계 하청으로 20명이 수은에 중독되었고, 2017년에는 하청노동자 6명이 타워크레인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 2018년에는 포스코의 질소가스 누출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했고, 포스코 해운대 엘시티 현장에서는 4명이 추락사했다.

 

위험의 외주화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가 외주화되어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잦은 사고로 시민들의 죽음도 이어졌다. 원전과 발전소, 철도 선로보수의 외주화도 마찬가지다. 이윤을 위한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원청은 보상도, 재발방지대책도, 처벌에서도 빠져 나간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자가 사망해도, 기업이 받는 평균 벌금은 420만원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30억이 넘는 벌금을 받아도, 한국의 현대중공업, 현대제철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이 처벌받지 않으면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

 

위험성평가와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사업장의 근본적 예방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노동자들을 제도 시행에서 배제하고 있다. 노동부 조사 및 감독 및 사고조사에서도 정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의 독성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삼성반도체에서 118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사망했지만 그 누구도 현장에서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67%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독성정보를 노동부에 보고하고, 영업비밀도 사전 심사승인제도를 통해 영업비밀 남발을 막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투쟁을 수년간 전개해 왔다.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고,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멈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산재 노동자 죽음 앞에서 정치쇼를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 완화를 중단하라!

하나. 경총은 산안법 개정 무력화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처벌강화 입법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10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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