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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작성일 2021.08.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07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182() 오전 1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1) 경과

민주노총은 73() 종로3가 일대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8,000여 조합원 참여로 성사함.

서울경찰청은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

주최자 등 23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 모두 25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예정.

16일 집회 참여자 1명 코로나 19 양성판정, 17일 집회 참여자 2명 코로나 19 양성판정

1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연기

26일 방역대책본부 집회 참여확진자 집회와 무관하며 지역 음식점에서 확진된 사실 발표

27일 총리 사과하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2) 취지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감염병 위반만 이야기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 견해를 밝힘.

실제 코로나 19의 감염원인 유흥시설, 백화점 등은 허용하면서 집회 시위만 1명으로 막고 있고 원주시의 경우 3단계인데 집회 시위만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

방역대책본부는 26일 민주노총 73일 대회 참가자 3인의 감염경로는 대회가 아닌 음식점방문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므로 특별수사본부구성과 소환조사 남발 등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중단을 요구함.

진보정당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3)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2() 오전 11,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발언

노동당 현린 대표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사회변혁노동자당 장혜경 집행위원장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이양수 정치위원장

 

4) 참여단체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붙임자료 _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 민주노총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 -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평등했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과로로 내몰리고 자영업자의 생활난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공무원들, 위험한 조건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 택배·배달, 돌봄, 콜센터등 필수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회복을 이유로 너무 빨리 방역단계를 완화하고 형평성과 원칙이 없는 방역지침을 남발했습니다.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이 큰 대규모 사업장과 출퇴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모른체 하고 손쉬운 규제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인되었듯이 수만명이 이용하는 대형백화점과 마트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소규모식당과 자영업에 대해서는 3인이상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금지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방역 3단계로 전환하면서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원주시장에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도 아닌 지방정부 고시로 막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코로나19와 평화집회 및 결사에 대한 자유원칙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내고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침해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73일 중대재해 근절,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 미적용, 4년전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이행등 민주노총의 요구는 우리사회와 정치권이 귀기울여 듣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안정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정부는 집회금지로 일관했으며 총리는 여론몰이에 직접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했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했으며 민주노총의 집회로 인한 감염자가 없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보수언론의 여론물이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산업전환, 기후위기등 산적한 사회적현안,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진보정당들은 문재인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오늘 참여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소상공인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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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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