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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총체적 방역의 실패를 돌리려는 정치방역의 완결판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견지하고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성일 2021.08.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47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총체적 방역의 실패를 돌리려는 정치방역의 완결판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견지하고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애초 출발은 어디였나? 코로나 19의 창궐과 재창궐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초기 방역 모범국가라는 칭송이 무색할 정도로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방역의 실패와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참담하다. 많은 이들이 삶의 근간을 이뤘던 터전에서 쫓겨났고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과정에 삶의 벼랑에 내몰렸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했고 져야 하는가?

 

이 과정에 책임의 주체인 정부는 사라지고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빌미로 한 민주노총 죽이기가 진행됐다. 국무총리의 수준 이하의 언론플레이와 대회 직후 특수본을 동원한 대대적인 소환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 겁박까지. 하지만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노총과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소환 및 구속 등 형사절차의 최대 이슈는 전국노동자대회와 확진자 발생 그리고 4차 대유행과의 인과관계다. 하지만 이는 참가자의 확진과 전국노동자대회와의 연관이 없다는 결과 발표로 많은 부분 해소되고 희석됐다.

 

우리가 정치방역이라 칭하고 무리한 법적용에 대해 문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바로 잡혀야 한다.

 

또한 법리적 측면에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다.

 

첫째 증거인멸의 위험성,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노총과 양경수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핸드폰 압수와 더불어 영상자료 등을 제출했고 관련한 소환대상자들의 조사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다. 인멸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는 과잉이다.

 

둘째 도주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양경수 위원장은 도주하지 않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일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했다. 무엇보다 110만 조합원의 대표이자 1,80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범죄의 중대성이 부존재 한다.

양경수 위원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일반도로통방해죄이다. 법정형으로 보나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보나 결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7.3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된 시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던 시점이었고 7.3 대회로 인해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방역 당국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넷째 재범의 위험성이 부존재 한다.

민주노총은 7.3 대회 전후로 개별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 당국의 전수조사 및 참가자 명부 제출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민주노총은 예정된 대의원대회와 집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연기하며 코로나 4차 대유행 저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구속영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경수 위원장에게 영장이 청구된다면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민주노총에 대한 핍박이다. 도대체 코로나 19를 핑계로 언제까지 삶의 도탄에 빠진 노동자, 민중의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

 

검찰은 명확히 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을 외치는 법치국가 검찰의 역할을 다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아니라 코로나 19를 잠재우고 코로나 19로 증폭된 불평등-양극화 세상의 치료와 종식이다. 민주노총과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 등 탄압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할 대화와 논의의 틀이고 이에 대한 결단이다.

 

20218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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