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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작성일 2021.08.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44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1810()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1) 경과

- 721010분 전화와서 11시에 김부겸 총리 민주노총 방문하겠다고 통보함.

- 11시 언론과 함께 막무가내로 민주노총 방문하는 것에 대해 규탄의 입장 밝히고 돌아갈 것을 요청함.

- 민주노총은 73() 종로3가 일대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8,000여 조합원 참여로 성사함.

- 서울경찰청은 집회 당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

- 주최자 등 23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와 2명에 대한 내사를 착수, 모두 25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조사예정.

- 16일 집회 참여자 1명 코로나 19 양성판정, 17일 집회 참여자 2명 코로나 19 양성판정

- 1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연기, 3일 집회참석인원 전원 코로나19검사 시작

- 26일 방역대책본부는 집회 참여 확진자는 집회와 무관하며 지역 음식점에서 확진된 사실 발표. 민주노총 참석자 전원 진단검사를 받고 4,701명이 검사를 받고 추가 확진자는 없었음.

- 27총리 사과하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84일 위원장 경찰조사받음

- 6일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함

- 9일 검경수사권 분리이후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기 전 피의자면담진행절차를 16시 진행 함.

9일 오후 늦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실질심사가 11() 1030분으로 연락옴.

2) 취지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감염병 위반만 이야기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 견해를 밝힘.

실제 코로나 19의 감염원인 유흥시설, 백화점 등은 허용하면서 집회 시위만 1명으로 막고 있고 원주시의 경우 3단계인데 집회 시위만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

방역대책본부는 26일 민주노총 73일 대회 참가자 3인의 감염경로는 대회가 아닌 음식점방문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므로 특별수사본부구성과 소환조사 남발 등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중단을 요구함.

73일 집회에 평화적으로 진행했고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위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우려고 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음.

정부는 방역기조의 변화없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기위한 탄압에 반대하며, 헌법적 권리인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것임.

3)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10() 오전 10,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사회 : 이종문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 여는 발언 박석운

- 각계 발언

박승렬 NCCK 인권센터 소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기완 진보당 대표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

양정석 전농 총장/ 전여농 이춘선

- 기자회견문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상으로 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로 8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자진 출두하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한국사회의 제1노총인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의 공적인 지위가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더러, 대회 직후 구성된 52명의 특별수사본부가 조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또한, 전국노동자대회로 인한 확진자는 없으며, 확진자의 대규모 확산과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방역 당국이 확인했음에도 방역법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모순과 다름없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헌법 21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집회신고를 위해 제출한 모든 집회 신고가 불허되었다. 감염병 예방조치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린 것이다. 경찰 당국이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며 위헌적이며 불법적 행위를 벌인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집회 이후에도 7월 중순까지 4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실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정부 당국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실내 공간은 실외보다 감염위험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말이다. 이는 놀랍게도 당시의 거리 두기 단계에서도 5000명 이하 공연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위험성이 높은 실내 공연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집회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평등권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염병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위험하지 않았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무서운 기세로 다가왔다. 해고되어 수 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수십 명씩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산재 노동자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고 절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소상공인 코로나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도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 농민, 그리고 소상공인과 빈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의 집회는 이러한 하소연이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민주노총을 탄압하기에 앞서 철저히 방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집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경찰과 공안 당국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정치권의 대선 후보 중에는 방역법을 아예 무시하고 금지된 국회의원실 층간 이동을 마음대로 하고, 공중 장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에서도 당원 가입 행사를 하는가 하면, 수백 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출마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으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총회가 버젓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거나 청구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왜 그런가?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명백한 표적탄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밝힌 재범 우려라는 사유는 마치 일본 강점기때 독립군을 탄압했던 예비검속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지금 공안 당국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여파로 불평등이 심화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더욱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절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식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810

기자회견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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