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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기후정의 실현! 노동자가 앞장선다!

작성일 2021.09.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0

기후정의 실현! 노동자가 앞장선다!

기만적 탄소성장법 폐기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자본의 착취가 낳은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이 답이다!

 

 

오늘 925() 전세계 동시다발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도 서울 전 지역과 전국 각지에서 집단적인 저항과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소속 조합원들도 전역에서 이러한 실천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노총(ITUC)과 함께 하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글로벌 기후행동의 일부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 먼 나라, 먼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실제적 위기로서의 기후위기 대응에 노동자들 역시 앞장설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른 모든 재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후위기는 없는 이들, 배제된 이들의 삶을 먼저 파괴하고 있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산불과 가뭄, 큰비와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우선 빈곤층과 취약층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처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업적 움직임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과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리스크이자 또 다른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의 이면에서 노동자들은 다시금 구조조정의 위협에 고스란히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 노동자는 배제되어 있고, 오직 공정전환 지원이라는 표현 속에 사후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정부에게 성장을 위해 탄소배출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덜 감축해도 되는 것이고, 혹여 발생할 피해는 사후적으로 일부 보상해주면 되는 것일 뿐이다. 한국정부의 요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국회에서 여당이 통과시킨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이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이제는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될 탄소중립위는 이러한 정부의 요구를 정당화하고 기업과 자본의 요구에 타협하기 위한 의례적인 자문기구 성격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11월 영국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일부 상향되어 제시될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NDC) 역시 이러한 한국정부의 안이한 접근방식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조차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낳은 자본의 착취를 제어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과 자본에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빈곤층에게 전가될 뿐이다. 일방적 구조조정 앞에서 사후적인 공정전환 지원은 공염불일뿐이다. 필요한 것은 구색맞추기식, 끼워팔기식, 보여주기식 논의와 장식일 뿐인 목표가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다.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다. 그것이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가 책임지는 일자리 보장, 다양한 노동을 포괄하는 노동권 보장의 확대, 기업과 자본에 맞선 산별교섭을 받아안는 새롭고 민주적인 노동법 체계, 작업장 안전과 탈탄소 공정을 실현하는 대등한 노사관계 등 노동의 전환, 산업의 전환을 포괄하는 한국사회의 대전환으로 가는 첫걸음인 것이다.

 

 

자본의 착취가 낳은 기후위기,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자!

지금 당장 기후정의!

 

 

20219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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