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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정책토론회] 간접고용다변화 실태 및 쟁점과 과제

작성일 2021.09.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6

[정책토론회]

간접고용다변화 실태 및 쟁점과 과제

 

1) 개요

- 일정 : 2021. 9. 28() 14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2) 프로그램

사회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 간접고용 다변화 실태조사 및 고용개선방안 : 남우근 민주노총 객원연구원

- IT·게임기업의 자회사구조 및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서승욱 화학섬유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지정토론

-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 불법파견 시정회피 자회사 꼼수의 문제점 : 금속노조 이상우 비정규조직국장

- 플랫폼기업의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 공공운수노조 조용현 쿠팡물류센터지회 동탄분회장

- 렌탈 및 유통업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 서비스연맹 이희종 정책실장

 

2) 취지

 

- 노동자의 사용과 고용을 분리하여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간접고용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이윤 배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고용을 외부화 함으로써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열사, 자회사를 활용하여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자본의 경영전략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최근에 부당해고가 발생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나 항공과 엘지그룹이있고 현재 현대제철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자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내 청소와 수하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27개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나케이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박삼구 이사장)은 공익법인임에도 아시아나케이오를 비롯해 케이에이, 케이에프, 케이알 등 4개 위탁업체를 소유하면서 매년 수십억의 배당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는 용역업체인 ()지수INC 소속이고, 원청은 ()S&I코퍼레이션이며 ()엘지가 100% 출자한 엘지그룹 건물관리 자회사입니다. ()지수INC는 규제를 피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만든 회사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광모 LG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자본금 5억 원에 회사를 설립한 뒤 201850, 201960억을 배당받았습니다.

 

- 용역, 사내하청 등 전형적인 간접고용 형태가 더욱 중층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가 민간영역에서도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 분사를 통한 자회사를 활용하여 이익은 모회사로, 손실은 자회사로 이전시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내하청의 경우 여러 개의 사내하청업체를 합쳐서 독립적 외양을 띈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서 도급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중간관리회사를 끼워 넣어서 2, 3차 하청으로 중층화되기도 합니다.

 

- 간접고용의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청, 모기업, 지주회사가 통합하청기업, 자회사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지분관계 등 법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지휘명령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의 최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특히 자회사, 계열사 등을 활용한 간접고용 형태에 대한 기업활동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간접고용의 핵심쟁점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 , 즉 실질 사용자가 고용과 노동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하청업체 대표에게 전가하여 노동자를 영구히 착취하는 탈법적 고용형태입니다. 또한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을 사용할수 없음에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있지만 처벌되지도 않고 자회사라는 형태로 불법파견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 간접고용은 노동법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탈법적 고용임에도 국회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업무에는 파견계약직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불법파견을 사용한 사용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며 최소한 간접고용노동자가 실질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파견법제정이후 단 한 번도 입법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들은 졸업후 첫 일자리가 대부분 하청노동자로 출발하여 저임금 고용불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간접고용의 다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간접고용의 폐해와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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