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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작성일 2021.10.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1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일시/장소: 10.5() 13:00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온라인중계 https://youtu.be/EWYS1k-WHrw)

- 공동 주최: 국회의원 민형배, 신영대, 양이원영, 이동주, 강준현, 류호정, 배진교

참여연대, 민주노총

<진행 순서>

공동주최자 인사말: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주노총

사회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발제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변호사)

이동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희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소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 대책,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인해 사업장은 물론 주요 산업 영역 전반에서 기업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이 현실화,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기업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은 기업 중심의 인적 구조조정이나 비용전가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한 법제도 환경은 기업 지원과 재벌 특혜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산업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에 치우친 지원에, 공적 자금이나 지원 기금 등으로 정부와 공동체가 비용을 떠안는 방식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더욱이 소위 공정 전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는 사후적 보상책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시기의 구조조정 대책과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국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산업정의, 경제정의의 확보이며, 나아가 산업역량의 보전과 강화일 것입니다. 회사법, 노동관계법, 현행 고용유지지원정책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전반의 법제도 및 정책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의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신영대(전북 군산시), 양이원영(비례대표), 이동주(비례대표),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류호정(비례대표),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제반 법제도 환경을 짚어보고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105() 오후 1시부터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는 토론회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개선방안모색토론회포스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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