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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3.02.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67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 시 : 2023220() 오전 11

장 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 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3대 부패로 규정한 이후, 노동부는 노조법상 근거 없는 비치 자료 사본 제출 등을 요구한 데 이어,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탄압을 예고함.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 점검결과, 민주노총은 총회나 선거, 회계, 노동조합 활동 전반을 민주노조 운영원칙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경과와 결과를 밝힘.

- 윤석열 정부는 산별노조 규약을 불법으로 예단하여 규약 시정명령 등 산별노조에 대한 탄압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정부가 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민주노총과 소속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음. 이에,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 등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 현황을 폭로함.

- 화물과 건설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3권 실현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불안정한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 해결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운동을 파괴가 몰고 올 폐해를 확인함.

- 노동조합 규약과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 산별노조운동 탄압 불안정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운동 파괴 등 노동조합운동 전반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탄압에 맞선 민주노총 대응계획을 밝힘.

 

2) 기자회견 진행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발언

- 모두 발언 :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 침해 규탄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 1 : 민주노총 소속 노조 민주적 운영현황 취합결과 발표 / 이정희 정책실장

- 발언 2 :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결의처분 시정명령 규탄 /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

- 발언 3 : 불안정 고용, 건설노동자 단체협약 이행요구 탄압 규탄 / 건설노조

- 발언 4 : 노조법을 위반한 노동부 월권적 행정행위 위법성 / 민주노총 법률원장 정기호 변호사

-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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