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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자가 죽어도 책임 면하기 위해 불법 자행하는 한국 카본 최고 책임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3.02.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98

[성명] 노동자가 죽어도 책임 면하기 위해 불법 자행하는 한국 카본 최고 책임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해 1215일 한국 카본 공장에서 노동자 6명이 다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3도 이상 전신 화상과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2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1222일에는 한국 카본 2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어깨가 절단되는 사고가 재발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2010년 이후 8건의 화재, 폭발, 끼임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었던 만큼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임시 산보위 개최를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노동조합은 한국 카본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지만 노동부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국 카본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도 미온적인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지난 216일에는 2022년 상하반기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서명 용지를 돌리며 서슴없이 법 위반을 자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부 해설서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 등이 보고받았다면, 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산안법과 노동부 고시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한국 카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긴급하게 노동자 참여 서명을 강요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부는 한국 카본이 법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험성평가 서명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한국 카본 행태를 보면서 미 이행 시 처벌 규정도 없고 구체적인 노동자 참여 방안 마련 없이 8~9년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집중하겠다는 노동부 계획과 구상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사실상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내 기업 경영 활동 위축시키고 처벌이 과도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하자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 보다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강조하며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는 분명 의의가 있으나 사업장 실시율도 낮고 사실상 노동부도 손 놓고 있던 제도를 운운하는 점이 매우 의아하고 우려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사과는 커녕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피하는데 골몰하며 버젓이 증거 조작 행위까지 자행하는 한국 카본 최고 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정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는 버젓이 법 위반을 자행하는 한국 카본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감독에 나서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최고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수수방관했던 태도로 한국 카본 사업장 중대재해를 대처한다면 위험성평가를 핵심으로 꼽은 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사업장 감독 계획은 사실상 사업주 책임을 면피해주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명하는 꼴이 된다는 것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3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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