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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대변인으로 이직을 권유한다.

작성일 2023.02.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76

[논평]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대변인으로 이직을 권유한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오늘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사용자 단체의 주장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쯤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경총의 대변인 자리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과 함께 이직을 권유한다.

 

 

장관에게 오늘 브리핑에서 결론으로 언급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최근 EU의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플랫폼노동 입법지침을 진지하게 일독하고 학습할 것을 권한다. 또한 작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멀쩡한 노동자를 프리랜서·자영업자로 오분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독립계약자 분류에 대한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도 공부하길 바란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이럼에도 작년부터 발효된 ILO 핵심협약은 어디 가고, 최근 법원의 판결과 노동위의 결정을 반영해 수정된 개정안에 거품을 물며 반대하는 장관이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가? 유럽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자영인을 포함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들에게 보편적 노동권을 부여하는 추세에 반하는 장관의 주장은 예전 독재정권 시절 헌법을 유린하며 노동자, 시민을 탄압하던 논리인 한국식 민주주의를 연상케 한다.

 

 

혼란과 분쟁이 증가, 가속화되고 파업이 잦아진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장관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아 생기는 교섭의 장기화와 갈등, 쟁의의 격화에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예방,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보라.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노조법 2, 3조의 올바른 개정이고 전면개정이다. 노동자가 스스로의 임금과 고용,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노동조합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누리게끔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ILO 핵심협약의 정신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앞에서 지적했듯 이에 역행한다.

 

 

법과 제도에 막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허울뿐인 바지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도 없고, 가까스로 어렵게 쟁의행위에 들어가도 거액의 손배와 가압류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전제 노동자의 86%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20여 년의 투쟁과 노력으로 여전히 갈 길 멀고,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 상황에서 이마저 수용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대통령을 위시한 노동부 장관과 각 부처 장관들의 발언은 이 나라 정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그냥 그 본색을 드러내시라.

 

 

민주노총은 정부가 그 뜻도 모르고 쏟아내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당면한 노조법 2, 3조의 온전한 개정을 위해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20232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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