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장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작성일 2019.05.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06

정부 비준 절차 돌입, 늦은만큼 개악없이 완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장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민주노총은 협약 비준의 주체여야 할 정부가 경사노위 노사정 논의에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정부는 이 긍정적인 평가를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가운데 29호 협약을 보충하는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우며 환영은 유보하겠다. 8개 핵심협약은 온전히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 공익근무요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의 노동자가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노동권을 심각히 제한받는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완성되려면, 다음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맞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를 실행해 정부의 실질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교조는 부당한 정권의 부당한 사법거래 적폐 희생자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적폐청산 우선 실행 과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를 요구해왔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입법행정 절차와는 별도로, 정부 의지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제출키로 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내용은 다른 무엇보다 ILO 협약 기본원칙과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 기초해야 한다. ILO 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기존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 같은 전제라면 민주노총은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도 적극 응할 수 있다. 사용자 단체가 뜬금없이 요구하는 노조공격권ILO 협약 취지에도 반하는 개악안 끼워넣기는 노동자의 누적된 분노를 폭발시켜 전면대결을 부를 뿐이다.

국회는 재벌과 사용자단체 편에 서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입법에 골몰하거나, 절박한 과제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의사일정을 공전시키는 행태는 그만하고 25백만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하고, 노조할 권리 법 개정에 바로 임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노동자의 열망을 무시하고 재벌사용자 단체의 노조 공격권보장 등 반노동 악법 주장을 반복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을 기울여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5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