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제2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노동계 입장 제시

작성일 2017.08.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87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2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노동계 입장 제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8.8)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번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보고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노동 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보장 개혁의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근로감독 3년 면제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자리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노정 협의 원칙 수립 법에 따른 청년의무고용이나 정부시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시 수반되는 예산과 정원에 대한 인정 및 지원 정부 공공조달 시 간접고용 포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력 가점과 비정규직 남용 감점 부여 방안 일자리 상황판에 노조 조직률과 단협적용률 적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보완책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의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 유인과 강제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우수 기관 대한 기관·경영 평가 점수를 인상하는 반면 전환 회피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벌써부터 일부 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이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은 자회사 설립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우려다. 노동법상 원청 사용자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방식은 기존 용역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진 직무대행은 상시지속업무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그것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이외에도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연관된 당사자 노동자들의 일자리위원회 논의 참여보장과 최근 정부여당이 입장 선회 조짐을 보이는 규제프리존 및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홍원표 정책국장, 02-2670-9112



<2차 일자리위원회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 요지>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달 반 만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분야 적폐 청산과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한 개혁조치가 더디게 느껴집니다.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 관련 발언

 

일자리 중심 포용적 경제실현을 목표로 정부 행정체계 패러다임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몇 가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국정운영 체계 개혁 방안에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근로감독 3년 면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공항에서 급유, 수하물 운반 등을 담당하는 샤프 항공이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노조활동에까지 관여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샤프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법이 정한 의무인데, 이러한 의무를 방치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 협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재부가 탄력정원제와 공공기관 잡 셰어링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책 의제의 상당 부분이 이미 노조가 제안했던 바와 겹칩니다. 하지만 당사자 노조와 협의는 진행된 바 없습니다. 당사자 협의는 정책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동시에 집행 과정에서의 추진력 확보에도 중요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롯해 향후 노동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 원칙이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 예산과 정원 문제입니다. 법이나 정부 시책에 따라 청년의무고용을 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나 정원 문제에서 걸립니다. 탄력정원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예산, 정원 등에 정부가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에 따른 청년의무고용이나, 정부시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과 정원은 별도로 모두 허용되어야 합니다.

 

네번째는 공공조달 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제출된 안에는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른 가점을, 임금체불, 최임 위반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간접고용까지 포함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한 가점과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감점 부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노조조직률과 단협적용률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 문제와 노조할 권리 문제를 분리해서 사고하고 있지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행세칙 관련

 

시행세칙이 제시하는 운영 방식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애초 별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정도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공공부문 일자리 전문위원회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향후 공공일자리 전문위에서 이 분야가 다뤄질 것으로 보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 당사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련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계와의 협의를 거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향후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하는 원칙을 제시한 점 등에서 지난 정부 비정규직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첫째 우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유인과 강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를 대폭 올리고, 반대로 전환을 회피하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둘째, 부산 지하철 공사 등 일부 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이 정부 시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노동법상 원청 사용자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회사 방식은 기존 용역 비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시지속업무 직접 고용 원칙을 수립하고, 자회사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그것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전환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인건비와 처우개선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재정 당국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기타 발언 (규제프리존, 서비스발전기본법 관련)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론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재앙을 낳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영리화는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 결국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최순실 악법이라고 규정했었던 법입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