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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노조법 전면개정 양대노총 기자회견(10만명 서명지 청와대 전달)

작성일 2017.12.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6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1221()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조법 전면개정

양대노총 기자회견

 

일시/장소 : 1221() 1030/ 청와대 앞 분수대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10만여명 서명지 청와대 전달

 

취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양대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에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요구와 함께 양대노총 공동서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노조법 전면개정을 열망하는 10만여명에 달하는 양대노총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 요구와 서명지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참여 : 양대노총 대표자 및 상임임원급 5명 내외

 

진행 (사회 :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

- 참가자 소개 및 취지 설명 (사회자)

- 여는 말(양대노총 대표)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양대노총 임원)

.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 질의응답

- 서명지 및 양대노총 요구안 전달

 

[양대노총 요구안]

 

해고 쉬운 나라에서 노조 쉬운 나라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양대노총 요구안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 98,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협약 29, 105호 비준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ILO는 모든 회원국이 미비준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79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고, 20193월까지 그 결과를 추가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에서 다수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권고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핵심협약 비준은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편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 있게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 협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이 노조할 수 있는 나라, 노조하기 쉬운 나라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서는 인권 국가노동존중사회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협약비준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으나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약속이 또 다시 말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하고 양 노총과 협의에 돌입해야 하며 비준의 시급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사회적 합의 부족을 핑계로 협약 비준을 지체하는 악습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비롯한 국제 기구의 권고를 전 사회에 알려 냄으로써사회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2. 국회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합니다.

세계화된 경제 아래서 전 세계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노동기준은 글로벌 경제의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각국 정부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국가경쟁력의 무기로 삼지 않도록, 임금과 노동조건을 국제 경쟁의 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ILO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 협약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 98호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29, 105호 협약 4개 모두를 한국처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한국마샬제도팔라우통가투발루뿐입니다. 역대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시기상조라며 지체하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권에 관한 국제적 최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핵심협약 비준에 발맞추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을 전면재개정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노조설립허가제도개선

현행 노조법은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는 신고절차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형식상 노조설립의 자유 원칙) 시행규칙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제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달할 경우 행정당국이 설립신고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공무원노조나 이주노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거부). 따라서 행정권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노조설립의 자유가 구현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정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입법으로 인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는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특별법은 단결권의 범위나 단결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까지도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 자주적인 운영마저 침해하고 있다.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폐지해야 하고, 교사 공무원 역시 노조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자주적인 노조운영과 교섭권, 쟁의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햐야 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실질적 보장

2016년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는 155만 명, 특수고용 노동자는 2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견과 도급의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닌 원청사용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이 차단되고 있다. 따라서 간접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조법에 따른 교섭권과 쟁의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상 노동자개념을 확대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파업권 보장

쟁의행위를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정의하여 쟁의행위 대상을 협소하게 정하고 있는 법조항을 개정하여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도록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필수서비스에 관해, ILO에서는 파업이 제한되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그 중단으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정의하며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필수공익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최소유지업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유엔 사회권 위원회 등이 여러 차례 권고해온 사항이다.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금지

현행 노조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노조법 내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쟁의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서는 언제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진행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경우, 생존권과 최소한의 인권마저 박탈당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노동조합활동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단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쟁의행위 등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다.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폐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의 이유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 방지를 들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투쟁의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 원칙으로 사용되기 어려움. 즉 자주성 훼손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전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적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실체적규범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곧바로 자주성 훼손으로 보는 시각을 부정하던 판단 을 변경하여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취지를 넘어서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수준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법률로 금지한 나라는 찾기 어려우며, 단체협약 등과 같은 노사협약과 노사관행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현행 노조법은 소수노조의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조로서의 기능을 봉쇄한다. 결국 노조활동을 통한 노동조건의 향상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실상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사업이나 사업장단위로 노동조합이 구성되기 어려운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조합과 산별노동조합의 경우 현행 창구단일화제도에 따라 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반해 현행 노조법은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에게는 타임오프와 쟁의행위 등 본질적인 노동조합활동에서 배제하고 있다.

더욱이 노조가 자율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수용여부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 있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노조를 선별하여 교섭에 응하는 방법으로 노조파괴 및 어용노조 육성책으로 악용되고 있다.

교섭구조를 제한하는 제도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 지난 10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제도가 기업에 의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노조탄압 확산용 제도로 활용되는 폐해를 차단하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 폐기가 서둘러져야 한다.

 

 

 

ILO핵심협약비준 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정부가 지난 1114일 오는 2019년까지 ILO 핵심협약(87, 98, 29, 105)을 비준하겠다고 유엔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국제 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선 입법 후 비준이었던, 과거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나 비준과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 공염불에 그치고 만 역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에 비추어 봤을 때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ILO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를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이자 권리로 천명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에 관한 8개 협약을 비준하도록 하고, 비준하지 않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촉진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내법이 ILO 협약과 맞지 않아 비준은 시기상조라는 변명을 반복하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덮어쓰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가 유엔에 밝힌 것처럼 2019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편적으로 실현하는데 주저하지 말라!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체됨으로써 우리 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권에 관한 국제적 최소 기준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법률은 헌법적 권리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는 노조 가입률이 높을 때 실현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상 설립허가주의인 노조 설립을 진정한 의미의 신고주의로 전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설립자유주의에 입각해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노조 설립 또는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단협 시정명령 등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ILO핵심협약에 부합하게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라!

 

양대노총은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이자 노동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를 점검하고, 오랜 기간 쌓인 국제노동기구 및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실업자와 해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도 단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타임오프 제도를 폐지하고 노사자율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사 자율 교섭권을 침해 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노조에게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쟁의행위 역시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합법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 특히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 적용 등 각종 형사처벌을 폐지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오늘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지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한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제개정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17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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