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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도 넘은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작성일 2017.12.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9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보 도 자 료

일시

20171222()

문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임재경 전국대학노동조합 조직실장 010-4254-7214

문임숙 전국대학노조 서울과기대지부장 010-5294-495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도 넘은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서울과학기술대 부장급 직원의 노조 탈퇴 압박에도 학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 이하 서울과기대)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 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1일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22명은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 서울과학기술대지부에 신규로 가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의 산학협력단 부서 책임자(4급 공무원)는 신규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퇴근 이후 전화통화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조가입 사유를 묻는 한편, 노조 가입이 향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가입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등 가입 사실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결국 1016일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신규 조합원 1명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가 하면 이러한 내용이 조합원 사이에 전해지며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뿐만 아니라 각자 본인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출근조차 불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학 측의 조합활동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학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라는 점을 들어 왜 하필 민주노총인가?”, “조합가입은 민주노총에 산학협력단 전체를 바치는 행위다.”는 등의 민주노총을 혐오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학노조는 공문서를 통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녹취파일 등 사실을 토대로 하여 지적하고 관련 사항의 즉각 시정과 함께 행위 주동자인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대학 측은 해석에 있어 유리한 내용만으로 노무자문을 받는 한편, 사건 당사자 중 가해자만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대학 측의 행위에 문제없음을 오히려 강변하였으며 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조차 내놓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국립대학인 서울과기대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연설 중 노조 가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집권 초부터 부당노동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장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노동자가 소외받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 해당관청도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노조는 이러한 서울과기대의 행태를 시대착오적 갑질로 규정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행위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20일부터 대학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출근시간과 중식시간을 통해 현수막 및 피켓시위 등을 진행하고,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해당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및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도 서울과기대의 연맹 혐오성 발언 등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과기대 측에 표시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활동 방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국대학노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 : 출근 및 중식 피켓시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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