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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18.07.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713()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및 저임금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 강력 요구

김동연 등 최저임금 삭감법에 속도조절론까지 이중삭감 입장표명 강력 규탄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불가 입장 재천명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서명용지(157,626) 청와대 전달

 

 

일시/장소 : 2018713() 15/ 청와대 사랑채 앞

 

1. 취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법이 지난 528일 국회 통과된 이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최저임금법 폐기와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왔습니다.

-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줬다 뺏는 법으로 만든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난 6308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1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시기도 했습니다.

- 그럼에도 정부는 개악된 최저임금법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하고 당사자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노동존중 정부라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는 자본이 환호하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 지난 73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6.13 지자체 선거 이후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노동존중 의지를 믿고 시작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정책협의는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과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고, 향후 노정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 정부의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과 의지가 분명히 확인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검토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평생 저임금을 강요하는 표준임금모델과 임금 하향평준화를 노리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추진과 같은 공공연한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 추진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712일 최저임금 인상억제 속도조절론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한 번 빼앗더니, 속도조절론으로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중삭감하겠다는 노골적인 망발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남겨놓고 속도조절론, 최저임금 인상억제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엄포와 협박에 다름 아닙니다.

-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는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임금노동자들의 밥상을 엎어놓고, 밥그릇마저 뺏어가면서 빨리 밥 먹자고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기한을 사실상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수장이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재개정에 대한 어떤 변화된 입장도 없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빼앗긴 최저임금을 온전히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도 개악법안을 그대로 인정하고 갈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이고 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를 포함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준비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런 결의와 입장을 담아 713일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불가 입장문 낭독과 함께 취합한 16만여 명의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취재보도 요청 드립니다.


2. 진행 (사회:한상진 조직쟁의실장)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노동의례

- 투쟁발언 1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전수찬 부위원장

- 투쟁발언 2 :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공무직분회 김종욱 분회장

- 문화공연 : 노동가수 임정득

- 투쟁발언 3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종현 본부장

-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불가 입장문 발표 :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 대회사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상징의식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6만여명 서명지 청와대 전달



[입장문]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528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묵과할 수 없는 국회와 정부여당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사회적 대화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했다. 민주노총은 20년 만에 새롭게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논의에 참여했지만 노동법 개악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앗아가는 개악으로 노-정 관계는 결국 파행상태에 직면했다.

 

지난 73,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정책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포함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정관계를 개선할 기회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작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정책협의, 차관과의 실무협의는 실망 그 자체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만 강조 할 뿐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노정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노정간에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존중과 대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선뜻 내놓지 않는 정부부처의 불통으로 공중분해 되었고 결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는 사실상 결렬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과 함께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태에서 노동계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김동연은 712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발을 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억제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불가 입장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늘내일 결정 될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입범위를 확대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지켜볼 것이다. 민주노총은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다. 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20187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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