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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선언 기자회견

작성일 2018.10.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69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취 재 요 청 서

일시

20181019()

문의

현재순 30주기 공동집행위원장 010-2287-4748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81022() 오전 1030

장소: 국회 앞 민주노총 농성장

주최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1. 프로그램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인사: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

 

발언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

-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결의문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2. 취지

1988년 사망한 15세 문송면과 같은 해 1천여 명의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중독 직업병 피해자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올해 516100여개 노동,환경,시민사회단체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이하 30주기 추모위)를 발족하였습니다.

 

30주기 추모위는 그간 시민과 함께하는 선언운동, 7월 추모제와 문화제, 건강권 연극 전국공연, 산재피해자증언대회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7대 과제 실천활동을 펼쳐왔으며 향후 산재피해자 추모 조형물 건립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2월 정부는 도급금지, 원청책임강화, 기업처벌강화, 특고등 일부 산안법 적용확대,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고및 영업비밀 제한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기간의 국회 발의 입법안과 병합 심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0주기 추모위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등 산안법 개정을 촉구하며 오는 102210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30주기 추모위는 기자회견 직후 지난 1015일부터 민주노총이 진행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반대, 원청책임과 산재사망 처벌강화,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참여입법 쟁취 국회 앞 농성에 연대하고, 1026일 결의대회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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