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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 이슈페이퍼

작성일 2020.06.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0610()

이창근 연구위원 010-9443-9234

이재훈 객원연구위원 010-4744-817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세계 184개국 중 유급 병가나 상병급여 모두 없는 국가는

한국 포함 11개국에 불과

-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은 153개국이 이미 시행 중 -

병가휴가 적용률 1~4인 미만 12.3%, 비정규직 18.7%, 시간제 10.7%, 노조 없는 사업장은 36.5%에 불과(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분석) -

근기법 개정으로 유급병가를 의무화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에서 상병급여 신설해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는 보장체계 만들어야 -

 

 

민주노동연구원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급여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민주노동연구원 이재훈 객원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자료를 토대로 세계 184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유급병가와 상병급여가 모두 없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단지 11개 국가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153개국이 이미 유급병가 또는 상병급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국가 수

법정

유급병가

만 존재

상병

급여

모두 없는 국가

국가명

유럽

45

1

44

-

-

아시아·태평양

51

24

21

6

키리바시, 한국,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레바논*

아프리카

50

32

14

4

부루키나파소, 가나, 세네갈, 시에라리온

아메리카

38

4

33

1

미국

(법정 유급병가 : 13개 주와 DC, 20개 도시와 3개 카운티)

세계

184

61

112

11

 

OECD

36

29

32

2

 

* 자료 : ILOISSA의 세계 사회보장 프로그램 국가별 자료를 참고해 작성.

*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2018,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2019년 자료 기준임(미국 자료는 NCSL 2020년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

* 레바논은 1963년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상병급여와 모성급여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없는 국가로 분류함. 세네갈과 시에라리온은 한국과 같이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보장하고 있음.

* 법정 유급병가는 상병수당 없이 법정 유급병가만 존재하는 국가를 따로 정리한 것이며, 상병수당이 있는 국가에서도 상당 국가가 법정 유급병가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OECD 국가 중에서 유급병가와 상병급여 모두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 유일한데, 그나마 미국은 최근 각 주별로 유급병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뉴저지, 워싱턴, 메릴랜드, 로드아일랜드에 이어 2019년 미시건, 그리고 2020년 네바다 주에서 도입했으며, 메인(Maine)주도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 내 13개 주와 콜롬비아DC, 20개 도시와 3개 카운티에서 유급병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근 주별 법정 유급병가 도입으로 임금 하위 10%의 저임금 노동자가 상병급여를 받는 비중은 201218%에서 201829%로 크게 증가했다. 임금 하위 25% 역시 201231%에서 201845%14%p나 증가했다(US BLS 자료, 2018년 기준).

 

사실상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실직과 소득상실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제도적 보장 없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임의적으로 병가를 시해하고 있다보니, 실제 적용받는 노동자는 극히 적다.

 

한국노동패널(21차년도, 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급병가 적용률은 1~4인 미만 사업장이 12.3%, 5~1015.5%에 불과한 반면, 300~1,000인 미만 71.1%, 1,000인 이상은 80.6%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18.7%(정규직 59.5%), 임시직 18.1%, 일용직 2.7%, 시간제 노동자는 10.7%에 불과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36.5%인데 반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85.3%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일수록 병가휴가 적용률은 낮았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상병급여가 있는 국가들이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베트남, 덴마크, 캐나다 등에서는 치료 격리 또는 예방적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은 기존 대기기간을 폐지했으며,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기존 상병급여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등에게도 확대했다.

 

이재훈 객원연구위원은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를 법제화하고, 건강보험에서 상병급여를 신설하는 혼합형 포괄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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