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이주민에 대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 실시를 요구하는 이주단체 공동입장

작성일 2020.06.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6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당장 이주민을 포함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실시하라

 

- 인권위 역시 평등권 침해 차별로 판단

-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

- 중앙정부부터 방침, 기준 바꿔야 한다

- 재난지원정책 배제 차별 없어야 한다

 

서울시는 2020318, 경기도는 324일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두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하여 이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이주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평등권 및 인권 침해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521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종과 국경을 차별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인 대유행에 맞서 각 국가는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비드-19 지침(COVID-19 GUIDELINE)을 통해 코비드-19 대유행이 특정 국적 및 인종 그룹에 대한 낙인, 차별,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우려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주문하였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적 방역 성과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끝내 외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과 같이 이번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이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메우는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첫 단추인 대상의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구성하였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에는 이주민을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재난상황에 직면한 200만명 이상의 이주민을 외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이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주민을 차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당사자 외에도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여전히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이주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인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의 인권 보호와 평등권 수호를, 인종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행위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 6. 11.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과함께공동행동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