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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 시기, 취약 노동자 보호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항공운송 산업 사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작성일 2021.12.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9

코로나 시기, 취약 노동자 보호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항공운송 산업 사례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항공운송 산업의 취약 노동자 고용 실태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서의 고용과 실업 문제는 각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었다. 이 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동안 정부의 고용 정책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 산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특히나 산업의 침체기에 더 악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취약 노동자의 고용 실태를 중심에 놓고 검토하였다.

 

 

수직적 다단계 하청구조와 중층적 고용관계가 고착화된 항공운송 산업

먼저 항공운송 산업을 여객과 화물을 대상으로 한 항공 운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산업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해 항공운송 산업에 항공운송업(항공사), 항공기의 운송을 위해 직접적 지원 역할을 하는 공항 운영(공항운영업)과 지상조업 서비스(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를 포함시켰다.

 

 

항공운송 산업의 고용구조는 소수의 중심부 노동자와 다수의 주변부 노동자가 포진한 형태이다. ‘항공 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적 탈규제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면서, 항공운송 산업에서는 아웃소싱이 주된 경영기법을 자리잡았다. 항공운송 기업들은 소위 소수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아웃소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항공사-지상조업사-외주업체로 이어지는 수직적 다단계 하청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항 부문도 소수 정규직 중심의 공항공사와 수많은 외주 용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가 양대 공항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아웃소싱에 기반한 균열일터 속성이 공공, 민간을 떠나 산업 전반에 강고하게 뿌리내렸다. 그 과정에서 고용, 임금, 노동안전 측면에서 차별 당하는 주변부 취약 노동자 집단의 규모가 부단히 커지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정규직 중심의 정부 고용유지 정책은 아웃소싱이 지배적인 항공운송 산업에서 무용지물. 기간제 및 아우소싱 노동자 상당수가 실직. 평소에도 차별받던 취약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정부의 공적 지원으로부터도 소외되는 이중적 차별에 시달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운송 산업의 위기 국면에서 주요 항공사, 지상조업사, 유관 외주업체의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021년에 기간제 노동자, 아웃소싱 노동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전체가 아닌 주요 사업장들만 취합해 보더라도 얼추 수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실직을 당했다. 항공운송 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그로부터 강화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해 원청이라 할 만한 사업체에서는 정규직 고용이 거의 유지되고 있다. 결국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항공운송 기업들은 주변부 취약 노동자들과의 고용 관계를 먼저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정규직 노동자 보호에만 기여한다는 비판 속에 정부가 하청 및 파견 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2021년에도 정리해고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20082009년 세계 경제 위기와 같이 항공운송 산업이 침체기에 빠졌을 때에도 항공사나 공항보다는 지상조업 분야 아웃소싱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금번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반복되었으며, 피해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평상시에도 고용과 임금, 복지, 노동 안전 등에서 차별받아왔던 취약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비상사태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공적 지원에서도 차별을 당했고,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항공운송 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가혹했던 고용 충격이 주변부 항공 노동자에게 그대로 덮쳤으며, 이를 방치한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

코로나 팬데믹 전후 항공운송 산업의 고용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중층적 고용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고용 구조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아웃소싱 노동자, 그리고 원청의 기간제 노동자가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규명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펼쳐진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에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하겠다는 노동정책 철학이 없었다. 기존 정책의 맹점을 보완하지 않았기에,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 유지만 해도 무방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결국 항공운송 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가혹했던 고용 충격이 주변부 항공 노동자에게 그대로 덮쳤으며, 이를 방치한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막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항공사는 도덕적 해이에 빠짐. 이는 기업 살리기에 매몰되어 공적 지원만 하고, 사회적 규제는 간과한 정부의 분별 없는 정책이 자초한 결과임

나아가 극소수 기업에 적용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제외하면, 항공 자본 생존을 위한 공적 자금을 대폭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규제의 수용을 지원 요건으로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가 규제 없이 지원만 한 결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노동자들이 생계의 고통에 시달리던 2020년에 대한항공은 조원태 대표의 연봉을 63.7%(12)나 인상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분별 없는 친기업 정책이 자초한 결과로서, 항공 자본은 사회적 규제도 받지 않으면서 공적 혜택은 누리고 있다.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획기적 개선, 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원금 직접 신청 제도 도입, 모든 공적 자금 지원에 사회적 규제 강화 요건 연계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 및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위하여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자가 직접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산업 위기 시 노동자의 고용 유지, 노동권 보호,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사회적 규제 강화를 모든 공적 자금 지원 제도와 연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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