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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회적 합의이행을 위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작성일 2021.12.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09

[성명사회적 합의이행을 위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1228일자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이후 택배물량이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택배노조의 투쟁과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올해 6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원인이 된 분류작업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은 택배요금 인상을 감수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방지를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56원만 사회적 합의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택배사의 추가이윤으로 만들겠다는 억지를 부렸다. 이를 통해 CJ대한통운이 추가로 확보하는 이윤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시대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부담한 택배요금인상을 과로사방지에 쓰지 않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환경개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택배노조의 파업에 대해 조합원의 90%이상이 찬성했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 또한 74%가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리점 연합단체 또한 CJ대한통운의 탐욕적 행태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사측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신규인력을 통한 대체배송, 파업참가자에 대한 배송코드 금지등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처지를 악용해 택배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6CJ대한통운 원청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며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라!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개선등 택배요금인상분에 대한 사용계획을 명확히 밝혀라!

정부와 국회는 택배노동자와 배달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인정과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서라!

 

 

 

 

202112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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