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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비민주적인 시도교육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운영 및 무분별한 정규직전환 제외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17.12.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2
[취재요청서]
비민주적인 시도교육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운영 및 무분별한 정규직전환 제외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17.12.6.(수)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문의 : 민주노총 비정규전략국장 우문숙 (010-5358-2260)

2. 진행 순서
1) 취지 : 김종인 부위원장
2)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현노무사(대전·충남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3) 시도교육청의 비민주성 규탄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위원장
4) 민주노총 요구사항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본부장
5) 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6) 질의 및 응답

3. 전국 각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 진행의 문제점

(1) 경과
-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정부는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하지만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제외되었던 다수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함. 
- 말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 부처별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전환대상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이어 각 부처 중에서 교육부가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9월 11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기간제 교원, 강사직종을 계속 적용제외 하겠다는 결정이었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닌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제로화’에 불과했음. 
- 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제로화’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 강사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과 다문화 언어강사를 포함하여 다시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별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과 진행되고 있음.

(2) 문제점

□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① ‘정규직 전환 결정’이 불가능한 구조
-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청위원이 4명, 교총 추천 위원이 1명, 학부모단체 위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민주노총 추천위원 1명, 한국노총 추천위원 1명까지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음. 
-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환이 결정되는 회의구조에서 노사관계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위원이 4명인 회의구조는 각계각층에서모인 심의위원 모두가 전환에 찬성해야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수 있음.
- 외부 심의위원에도 전환대상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추천인사만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실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입장이 명백한 외부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규직 전환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심의대상 중 2%만을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정규직전환 제로화’ 심의위원회가 되었음.

②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 
- 회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당사자의 참관조차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회의구조로 인하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직종별로 보면 매우 짧은 시간으로, 의견수렴을 했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음. 
- 비공개 회의과정,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회의를 완전히 주도하는 구조, 과반수가 찬성으로 전환을 결정하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처음부터 ‘정규직 전환 제로화’를 염두에 두고 외부인사, 의견수렴절차는 구색 맞추기로 진행한 것에 불과함.

③ 심의위원회 결과도 이행하지 않는 문제
- 고작 2% 전환이라는 결과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의식하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음.
-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의 취지는 당장 다가오는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차별받는 적용제외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교육부는 대량해고 사태가 예상되는 겨울이 코앞인데도 사태를 방치하고 있음. 

□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

① 시도교육청 공통의 문제
- 거의 모든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가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직종별 심의 및 과반수 찬성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임. 
- 많은 교육청에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조차 제외시키고 있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취지가 무색하게 전환자체를 최소화 또는 제로화 하겠다는 의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 
-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충분한 심의도 없이 1~2회 심의 과정에서 전환 제외하겠다는 직종이 대거 나타나고 있음. 
 
② 시도교육청별 문제점(현황)
- 서울(1회 진행): 강사직군 논의 대상에서 제외
- 인천(1회 진행): 일부 직종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포함시킴
- 경기(2회 진행): 미확인
- 강원(3회 진행): 강사직군 논의 대상에서 제외
- 충남(2회 진행): 강사직군 논의 대상에서 제외, 봉사위촉직 제외, 
- 충북(2회 진행): 미확인
- 대전(1회 진행): 초단시간 근무자만 심의하고, 그 외 모든 비정규직은 심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
- 경북(2회 진행): 미확인
- 대구: 상견례 후 첫 논의에서 36개 직종 1,411명 중 20개 직종 850명 제외함.
- 부산(2회 진행): 미확인
- 전북(1회 진행): 미확인
- 광주(1회 진행): 미확인
- 전남(1회 진행): 강사직군 논의 대상에서 제외(교육부 입장에 따른다)
- 울산: 14개 직종 252명의 대상 중 교육청이 전환 입장을 낸 사람은 고작 4명. 강사직군 등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대상이 있어 심의위원 항의로 논의대상에 포함.
- 경남(1회 진행): 미확인
- 제주(1회 진행): 미확인

(3) 개선방향
-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를 상당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정규직 제로화’, ‘정규직 전환 제로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공공부문 중 가장 먼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교육부가 이러하다면 이후 진행될 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것임. 
-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함. 사용자측이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방식, 당사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직접 참가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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