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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비정규사업장 공동조정신청-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0.06.0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62()

정나위 조직부장 010-6490-156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이 사용자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민주노총 12개 비정규사업장 공동 조정신청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063일 수요일 오전11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참가 : 조정신청 사업장 간부, 조합원 등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공동 요구하며 5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6/1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송부 : “노동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

원청사용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하청 사용자와 공동협의 할 것을 권고

 

   1. 취지

-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금속노조 9, 공공운수노조 2, 민주일반연맹 1)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공동요구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청, 5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에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 61,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서에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 강구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의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발언

- 민주노총 임원

- 법률적 관점에서의 검토 : 금속노조 법률원

- 금속노조 조정신청 사업장

- 공공운수노조 조정신청 사업장

- 기자회견문 낭독

 

 

중노위 결정서, 기자회견문 등은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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