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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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일(화) |
정나위 조직부장 010-6490-1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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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사용자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민주노총 12개 비정규사업장 공동 조정신청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3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참가 : 조정신청 사업장 간부, 조합원 등
■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공동 요구하며 5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 6/1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송부 : “노동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 ■ 원청사용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하청 사용자와 공동협의 할 것을 권고
1. 취지 - 민주노총 12개 비정규 사업장(금속노조 9곳, 공공운수노조 2곳, 민주일반연맹 1곳)이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공동요구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청, 5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에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 6월 1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정서에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 강구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의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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