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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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5 (금) |
이현정 국장 016-254-7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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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범죄·산재사망은 기업의 고의범죄! 양형기준 전면 상향하라”
○ 일시 : 2021년 3월 8일 월요일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민주노총 의견서 전달 및 관련 1인 시위 진행 (3월 8일 ~3월 18일, 대법원 앞, 11시30분~12시30분)
1. 취지
- 2008년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사망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산재참사(경기도 이천)에 법원이 내린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이었습니다. 4명의 노동자가 질식해 사망한 2011년 이마트 탄현점 산재사망에는 100만원의 벌금뿐이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6차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20015년~2019년 5년간 산업안전보건 범죄 관련 자유형(징역형․금고형) 선고 자체가 217건에 불과했고 이중 실형은 고작 4건(1.8%)이었습니다.
- 건설현장, 제철소 현장 등에서 잇따라 산재사망이 발생한 포스코, 양형위원회 공청회 날(2월 5일) 468명째 산재사망이 발생한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단골로 순위에 올라가는 GS건설, 현대건설 등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노동자의 산재사망에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을 대변하는 유관 단체들은 양형기준 개선 움직임에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산재와 중대재해를 줄이려는 방안 제출보다는 과잉처벌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 지금 기업이 할 일은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뻔뻔한 변명이 아니라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0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일터의 죽음과 재해에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의 기준이 되기도 했던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상향과 확대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것입니다. 제대로 처벌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사회를 위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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