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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범죄 양형기준 확대·강화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21.03.08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29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038()

이현정 노동안전보건국장 016-254-768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산업안전보건 범죄·산재사망은

기업의 고의범죄! 양형기준 전면 상향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범죄 양형기준 확대·강화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138일 오전 1030

장소 : 대법원 앞

 

1. 기자회견 취지

- 2018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기업의 범죄이고,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의 생명을 앞설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결과물임

-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 인식과 달리 재벌, 기업, 관련 유관단체들은 최근의 이런 흐름을 무시하며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본 적 없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이 지금 할 일은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0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일터의 죽음과 재해에 책임지는 자세임

-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매년 반복되는 2400명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 확대,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리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실 이현정

- 여는 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확대 · 강화 요구 발언

1. 노동자가 죽어도 집행유예, 기업을 처벌하라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2. 산재사망은 기업의 범죄, 독립범죄로 제대로 처벌하라 :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노동안전보건위원장 한창운

3.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말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강정주

4. 용균이 재판은 모두의 재판, 제대로 처벌해야 안전하다 :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 법률가 연대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우

- 퍼포먼스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 기자회견 뒤 1인 시위 진행 (대법원 앞, 1130~1230, 318일까지 진행)

*첨부자료: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양형기준 수정안 민주노총 의견서, 산재사망 처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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