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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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8일 (월) |
이현정 노동안전보건국장 016-254-7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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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범죄·산재사망은 기업의 고의범죄! 양형기준 전면 상향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법원 앞
1. 기자회견 취지 - 2018년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기업의 범죄이고,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의 생명을 앞설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결과물임 -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 인식과 달리 재벌, 기업, 관련 유관단체들은 최근의 이런 흐름을 무시하며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본 적 없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이 지금 할 일은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0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일터의 죽음과 재해에 책임지는 자세임 -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매년 반복되는 2400명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 확대,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리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첨부자료: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양형기준 수정안 민주노총 의견서, 산재사망 처벌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