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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故 변희수 하사의 존엄을 다시금 짓밟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1.05.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1

[성명] 변희수 하사의 존엄을 다시금 짓밟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규탄한다.

 

 

[육군본부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으로 앞으로도 트랜스젠더 군인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며, 인권 위에 군림하겠다는 국방부의 존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권고를 불수용하며 인권 위에 군대를 선언했다.

 

 

육군본부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변희수 하자 강제전역 처분 취소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 밝히며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 국방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 국방부는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유엔의 결정도 무시한 바 있다. 트랜스젠더 군인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시대와 동떨어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변희수 하사는 트랜스젠더이자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국방부는 트랜스젠더라는 존재를 부정하기에 앞서 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생존권을 박탈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기는커녕, 고인의 존엄을 또다시 짓밟은 결과를 낳았다.

 

 

변희수 하사의 커밍아웃은 동료들과 상관의 뜨거운 연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의 응원은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를 국가가, 국방부가 환영할 것이라는 변 하사의 믿음이 됐을 것이다. 그리나 국가와 국방부는 이 지극히도 당연한 믿음을 배신했다. 변 하사가 성소수자로서 차별당하며, 일자리를 잃으며 겪어야 했던 고통과 죽음을 목도하고도 한마디의 사죄 없이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군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군대 내 인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군대의 불수용은 국가인권위의 현재 권한이 권고에 그치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정부 기관의 차별행위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이행강제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처분 등이 가능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 확인됐다.

 

 

내일인 513,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민주노총은 복직소송 승소를 위해 힘을 싣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고 변희수 하사의 용기에 존경을 보내고, 변 하사의 죽음을 가슴 깊이 애도한다는 말을 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누구든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20215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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