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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성 강화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05.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63

공공성 강화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장소 : 2021. 05. 13. 09:30 / 국회 정문 앞

사 회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1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2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발언3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발언4 :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발언5 :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문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010-5051-0517),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010-5358-2260)

 

2) 취지와 목적

-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가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다 보니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고, 현재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여 현장에서는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내세우며, 국공립 우선 위탁 조항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재난상황으로 한정하여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돌봄을 받기위해서 직접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고, 특히 국공립시설이 우선적 사업주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공공성을 기반한 돌봄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금일(5/13) 오후 3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 돌봄노동자 직접 채용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남인순 의원안의 통과를 요구합니다.

 

3) 참가자 발언 주요내용

 

발언1_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논의가 4년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야 본격화되었지만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공공성 강화 취지가 한참 후퇴된 가짜 사회서비스원법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는 기존 민간시설들의 반대에 못이겨 축소, 후퇴 논의가 오가고 있음. 특히 민간 시설의 이익 보장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우려가 큼. 우리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도입 당시부터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한 탓에 수익을 목표로 한 부당청구, 불법·편법 운영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서 일해왔으며,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음. 이것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배경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 강화는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은 그것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함. 국회는 국민의 권리,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됨. 민간기관 눈치 그만 보고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

 

발언2_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복지전달체계의 민간위탁 방식은 실패한 정책임.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사회서비스원임. 그러나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우선위탁 하지 않고 민간과 경쟁하자는 무력입법이 시도됨. 사회서비스원법을 민간 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만드는 것임. 이종성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엉터리 입법은 피했을 것임.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을 공적영역에 편입하려 하고 있음. 우선위탁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유보육 발전의 걸림돌이며 저출생을 촉진하는 일임. 지금 이 순간 민간사업자와 복지서비스 대상자, 누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될지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할 것임.

 

발언3_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사회서비스원법은 노동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정을 주장해온 법안임. 통과가 된다면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 될 것임. 그러나 사회서비스원법이 가져야할 필수적 기능인 우선위탁, 직접서비스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될까 우려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법안 제정 취지를 두고 야당은 끊임없는 방해를, 여당은 후퇴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민간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음. 그러나 지금은 비정상적 민간 중심 복지체제를 바꾸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복지 전달 구조를 구축해야 할 때임. 그렇지 않으면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제고 되지 않고 비용만 상승하게 될 것임. 지금이 큰 고비라고 생각함. 의원들이 깊이 있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주길 부탁함.

 

발언4_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우리나라는 4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사회서비스 총량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임. 사회서비스 질 개선 문제는 시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현재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민간에 맡겨져 위탁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인권 문제, 노동조건 열악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민주노총은 정부의 서비스 직접전달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 왔음. 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전달체계 혁신에 발벗고 나서야 함. 그런데 국민의힘은 시대를 거스르는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음.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 대변에 나선 국민의힘이 사회서비스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함. 민주노총은 국회에 이종성 의원의 사회서비스원법을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강화가 보장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길 요구함.

 

기자회견문낭독_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현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

 

 

4) 기자회견문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민간시설 이윤수호 위해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조항 삭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훼손시키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애초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서부터 후퇴를 거듭하더니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시설들의 부정과 비리, 재정유용,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제공되어 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폐단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국회가 수익구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방치하는 동안 코로나19, 저출생고령화, 지역격차확대라는 위기 속에 돌봄의 사회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시민적 요구는 더욱 커졌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국가가 직접 시민들에게 필요한 보육, 노인, 장애인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은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이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11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원법 입법공백 상황에서 표준화, 체계화된 사회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시·도별 재정상황 및 지자체장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에 대한 의지 차이에 따른 지역별 격차 역시 더욱 벌어지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이 시점에 도리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려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민간시설들의 반대를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의 시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조항을 빼고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시설 및 서비스 우선위탁 조항을 민간기피부문으로 축소시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구분없이 수용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법안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시점에 도리어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축소,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도 모자라 민간시설들의 이윤수호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민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중심 사회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은 시민들의 보편적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오늘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우선위탁, 사회서비스 직접제공과 종사자 직접고용 내용이 담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남인순 원안 그대로의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20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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