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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

작성일 2021.06.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9

고용안정 촉구! 감시단속직 불승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

 

취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01021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비노동자 겸직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5~6월 입법예고 예상됨). 현재 경비 외 허용되는 겸직업무 범위는 주차관리/택배/분리수거/외곽청소를 중심으로 의견 모아지고 있음.

 

경비 외 업무 겸직 허용 시 감시단속(감단)업무 불승인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노동부가 현재 기류로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감단 승인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교대제 개편을 비롯한 근무형태 변경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감단 불승인으로 정상 노동자 지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감단 승인기준 변경 방향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근로수당 특례조항 적용 여부 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금 상승 가능성도 있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아파트단지에서 대량 해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핵심은 경비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입주민 부담 관리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실기하지 않고 빨리 근무형태 개편 대책이 마련되고, 특히 경비노동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감단 승인기준 개선 과정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에 적극적인 설명회, 캠페인,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한 사회공론화와 경비노동자 집중 조직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아파트경비노동자 조직화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2. 개요

 

 

개요

 

 

 

 

제목: 고용안정 촉구! 감시단속직 불승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21610() 오전 11

장소: 민주노총 12층 제 1 중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 추모사업회

순서:

사회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교선실장 김선기

 

진행순서

발언

기자회견 취지: 전국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

현장 발언: 주인수 신현대아파트분회 분회장

- 민변 노동위원회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교선실장 김선기 010-9632-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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