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공동 기자회견]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하라!

작성일 2021.06.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77

[공동 기자회견]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하라!

 

일시, 장소 : 2021616() 오전11,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지부, 강은미 국회의원

 

-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는 차별을 고착화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2020년 평균임금은 37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능력주의와 생산성 프레임에 따라 차별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장애인노동자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는 최저임금법 7조 폐지와 함께 작업능력평가 폐지, 보호작업장 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 이에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지금, 평등한 노동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발언1]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최임 적용 제외 실태 : 아리 공공 장애인노조지부 조합원

- [발언2]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3] 작업능력 평가의 허구성과 최저임금 문제 :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

- [발언4]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발언5] 패스트푸드점에서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합니다 : 백지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7조를 깨자! 차별을 깨자!”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