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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지금 이 순간에도 택배노동자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작성일 2021.06.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14

지금 이 순간에도 택배노동자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일시 : 2021615일 화요일 오후 12

장소 : 여의도포스트타워 앞

 

 

 

 

사회

- 김광창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발언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 박석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본부장

 

 

 

 

 

 

 

 

 

 

 

 

 

 

 

 

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택배노동자를 살릴 사회적 합의,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로 촉발된 택배노동자들의 투쟁과 국민적 공감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127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기구는 매우 소중한 성과들을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1211차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고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해결의 큰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핵심은 분류작업입니다. 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노동자에서 택배사로 명확히 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무임금 공짜노동의 대명사였던 분류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사회적 합의에도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죽거나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1차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2차 합의마저도 파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멈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국가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민간 택배사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으나 민간 택배사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분류비용도 지급하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 투입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분류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비용을 지급하겠다.’ 약속하더니, 일주일 사이에 이미 수수료에 포함해서 지급해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택배산업은 그동안 켜켜이 쌓여온 구조적 문제들을 많은 사람의 힘으로 조금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응원하고 있으며 다시는 일 하다 죽는 택배노동자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여당의 많은 주요 인사들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2차 사회적 합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가장 책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과로사대책위는 다시 한번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6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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