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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하라!

작성일 2021.06.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68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 즉각 폐지하라!

 

 

일시, 장소 : 2021616() 오전11,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지부, 강은미 국회의원

 

 

-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7조는 차별을 고착화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2020년 평균임금은 37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능력주의와 생산성 프레임에 따라 차별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장애인노동자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는 최저임금법 7조 폐지와 함께 작업능력평가 폐지, 보호작업장 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 이에 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지금, 평등한 노동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발언1]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최임 적용 제외 실태 : 아리 장애인노조지부 조합원

- [발언2]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발언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3] 작업능력 평가의 허구성과 최저임금 문제 : 박경석 전장연 공동상임대표

- [발언4]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성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발언5] 패스트푸드점에서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합니다 : 백지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7조를 깨자! 차별을 깨자!”

발언문, 기자회견문, 실태자료 첨부

<기자회견문>

 

최저임금법 제7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폐지하라.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법>은 몇몇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을 도리어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악법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20년 기준으로 무려 9천명이 넘는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02037만원에 그쳤으며, 한 달에 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30%에 달한다.

 

현재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인가받기 위해서는 작업능력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작업능력의 90%에서 70%로 변경했지만, 도리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수는 그 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작업능력평가가 실은 얼마나 자의적인 평가기준인지를, 누군가의 노동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작태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통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UNILO는 기존 노동법에서 근로능력또는 고용불능등의 개념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개최된 일자리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지껏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장애인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의지의 부족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며, 그동안 <최저임금법 제7> 폐지를 위해 긴 시간 동안 투쟁해 온 진보적 장애인 운동계와 노동운동계의 오랜 요구를 묵살하는 방만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부여한다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축소되고 말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이 내놓는 대안이라곤 보호고용제도를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감액적용이라는 명목으로 장애인 생산능력의 더 정확한 측정을 통하여 그 능력에 맞는 임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노무를 제공함에도, 장애인들을 노동자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장애인 비장애인 간 분리적 노동을, 그러므로 노동 현장 내 이미 만연한 차별을 더더욱 강화해 온 기관이다. 이렇게 장애인의 노동자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2014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한국 정부에 보호작업장 폐쇄를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방안 강화,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부문에서의 일반적 차별철폐와 함께, ‘작업능력평가에 따른 근로능력’, ‘고용불능의 개념을 철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가야 한다. 서울, 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처럼, 최중증장애인에 적합하면서도 노동불능’, ‘노동능력평가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공공일자리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적극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도 보호 목적의 일자리가 아니라 권리중심의 일자리를 마련해 가는 것이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와 함께 긴급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장애란 단순한 손상이 아니다. 장애인은 영원히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다. 생산 관계와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노동현장이 어떠한 형태로 재구성되느냐에 따라 장애인들은 노동자가 된다. 노동이란 세상을 만들고, 서로를 돌보고, 타자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이 형성해가는 활동이지, 결코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다. 이러한 참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용인하는 <최저임금법 제7> 즉각 폐지하라.

 

하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작업능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장애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보호작업장 제도에 대한 단계적 폐지안을 마련하고,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권리 중심의 일자리를 마련하라.

 

 

20216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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